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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우연 박사 지적에 ‘강제징용 없어’에서 ‘강제연행 없어’로 기사 정정

“정정보도 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 강경 태도에 연합뉴스가 물러섰나

연합뉴스가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일제시대 노무동원 문제 관련 입장을 왜곡 보도해 논란이 일자 해당 기사 제목과 내용을 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연합뉴스가 2일자로 '보수성향 연구자, 극우 토론회서 강제징용 없어주장' 제하 기사를 게재하면서부터다.

 


이 매체는 해당 기사에서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의 군함도의 진실심포지엄에서 일제시대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해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내용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연합뉴스와 통신사 제휴를 맺은  SBS, 경인일보 등 매체가 이를 그대로 전재 보도했다.

 

문제는 이우연 연구위원이 “강제징용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간 이 위원이 개진해온 입장은 강제 ’징용‘이 아니라,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것이다. ’강제징용‘과 ‘강제연행’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SBS)의 링크를 걸고 악의인가, 국어를 못하는가라며 한국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징용은 그 자체로 강제다. 응하지 않으면, 100엔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내의. 징역에 쳐해졌다“19449월부터 6개월간 징용이 실시되었다고 말했는데, 무슨 강제징용 없어주장이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내가 주장하는 것은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것이다. 징용 이전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 조선인을 일본으로 끌고간 일이 없으며, 징용 때도 정해진 법률적 절차가 있었다는 말이라며 노예사냥하듯 강제연행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결국 이 위원은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기사를 내리고 정정보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이메일을 보내며 항의했다. (관련 기사 : 이우연 박사, “한국 언론은 ‘강제연행’과 ‘강제징용’도 구분 못하나”)

 



이후 연합뉴스는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으로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모두 수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정된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어제 여기에 징용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해당 기사는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라고 전하면서 해프닝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재 보도한 SBS, 톱스타뉴스, 금강일보 등의 매체는 아직까지도 이 위원을 강제징용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인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시대 강제징용 신화' 해체를 위한 이우연 박사의 활동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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