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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탑재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차량 적극 도입해야"...관련법 개정에 한목소리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반려동물 장묘현황과 장례문화 개선토론회 성황리 개최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가 주관한 반려동물 장묘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불법적이고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개 반려동물 등록장묘업체중 화장장은 28곳에 불과하며 화장시설부족으로 장묘 및 이동비용 증가,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현상에 따라 갈수록 화장장례 비용이 높아지고 그에따라 무단 투기 및 불법매립이 횡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반려동물의 화장시설이 부족하고 사체 관리 및 처리가 부실하며 그에따른 제도적 보완요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반려동물이 죽은 장소에 따라 폐기물 처리방식이 달라져 폐사한 동물들의 불법매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도 갈수록 높아져 현행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따라 일본처럼 이동식 장례시설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문진수 회장은 "반려동물 시장이 2조5천억원대를 상회함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려동물이 이제는 가족이 된 세대가 많아진만큼 각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이 사망시 장례차량이 방문후 화장을 대행해주는 이른바 '이동식 화장대행서비스'다.


화장시설을 탑재한 차량이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요청한 곳으로 방문함에 따라 편리성이 증대하고 반려동물 장묘시설 건립문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동물사체 처리시간단축, 사체 유기 등의 위생보건상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된다.


또한 대학병원, 실험실 등 실험동물 사체 인도주의적 처리 지원도 가능하며 로드킬 동물사체도 처리도 기여한다.


노인층 및 저소득 계층의 복지차원과 지역 유기동물 보호센터 안락사 동물의 사체처리에도 기여한다.


토론에선 일본의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차량 관련 조례와 운영사례를 통한 소비자 실태분석자료도 발표됐다.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시설도입을 위해선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식품부, 인허가를 담당하는 전국의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150여명의 인사가 참가한 이날 행사에선 한국반려동물협회 심요섭 대표, 전 위디안 대표이사가 주제 발제를 하고, 이어 (사)환경과사람들 최병환 대표, 기후실태변화 원영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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