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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JTBC-검찰 태블릿조작 공모 특검하라’ 광고

JTBC와 검찰이 태블릿 보관하던 기간 조작사례 열거

JTBC와 검찰의 태블릿PC 조작 공모에 대해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광고가 지난 4일자 조선일보 사설면(A35)면에 실렸다.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은 이번 광고에서 JTBC와 검찰이 태블릿PC를 점유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파일 생성 및 삭제 사례들을 열거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광고 좌측 하단에 “검찰은 이 모든 사실 은폐하고, ‘루트 권한’ 획득하여 증거 인멸 혐의”라는 부분이다.

JTBC는 2016년 10월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더블루K 사무실의 고영태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태블릿PC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는 이틀 뒤인 20일 더블루K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태블릿을 가져와서 분석한 뒤, 24일 저녁 7시경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태블릿PC를 전달받은 다음날인 25일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다. 문제는 그로부터 엿새 뒤인 31일 검찰이 태블릿PC를 다시 꺼내서 작동시켰다는 점이다. 포렌식을 이미 끝낸 디지털기기는 다시 켤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날 태블릿PC를 다시 켜서 운영체제의 ‘루트 권한’을 무단 획득한 뒤 수십 건의 시스템 파일을 생성·수정·삭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약 1년 뒤인 2017년 11월 16일 국과수가 실시한 두 번째 포렌식 감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도 국민감시단은 JTBC와 검찰이 감행한 걸로 의심되는 ▲실사용자를 특정할 문자와 카톡 등이 대량(원고지 100매 분량) 삭제 ▲카톡 친구목록 삭제 ▲최순실 조카 장승호 사진, 발견 현장에서 삽입 정황 ▲청와대 인사 지인의 사진과 연락처 삭제 ▲JTBC가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던 기간에 카톡 닉네임 ‘선생님’ 설정 ▲청와대 공용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태블릿 보안설정을 해제한 후 L자 패턴을 설정, 마치 우연히 연 것처럼 조작한 혐의 등 갖가지 태블릿PC 조작 사례들을 제시했다.  

광고에서는 또 해외 유력 지식인들의 태블릿PC 재판 관련 언급들을 실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지난 1월 29일 “남한의 문재인 역시 범죄자가 아닌 시민들을 강제 구금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언론인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동료 기자 3명을 유죄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이) 김씨 왕조 방식의 폭압 통치를 남한에 적용한 초기 단계로 보인다”는 트윗글을 남겼다.


인권운동가인 수잰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최근 국제 언론인보호위원회(CPJ,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에 서한을 띄워, 한국에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가 구속된 사실을 알리고 이는 언론탄압이 아닌지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태블릿 재판 항소심은 오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에서 열린다. 감시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법원 정문 부근에 위치한 정곡빌딩에서 ‘공정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9일에는 변 고문에 대한 보석 심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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