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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태극기 민심...헌재의 ‘박대통령 하야 종용’ 의혹 진상규명하라

헌재 탄핵선고 2주년 맞아 태극기집회 통합 개최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야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태극기집회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는 9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224차 태극기 집회를 열고 전날 보도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종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펜앤드마이크’는 8일 특종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017년 3월 10일 탄핵 선고 일주일 전에 이미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서 당시 법조인인 여권 핵심 관계자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하라는 압박을 했으나, 이를 박대통령이 거부했다’ 고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헌재가 법치가 아닌 정치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이튿날, 서울시내 태극기집회에는 약 5만명의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국본은 헌법재판소 관련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대한문을 출발해 을지로 입구 사거리로 이동해 롯데백화점 앞과 한국은행, 숭례문을 거쳐 행진을 했다. 이어 대한문으로 돌아와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한편, 국본은 일반적으로 토요일에만 태극기 집회를 개최하던 관례를 깨고 다음날인 일요일(10일)에도 집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적인 대통령 파면 판결을 성토하고 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애국시민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특별 추모집회는 그간 대한문과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각 개별 태극기 집회를 진행하던 국본과 애국단체총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으로 태극기집회 통합 여론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은 국본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박대통령 강제하야 종용 보도 관련 국본 긴급성명》  
- 야당은 즉각 국정조사권 발동 및 특검법을 발의하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2019년 3월 8일 펜앤드마이크의 "憲裁, 박근혜 前대통령 '파면선고' 일주일 전 하야 종용" 보도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긴급 심야 회의를 거쳐 다음 의 입장을 밝힌다.

● 첫째, 정치권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하라.
● 둘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전면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에게 특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 세째, 펜앤드마이크에 위 사실을 제보한 '당시 여권 실세 법조인'은 실명으로 직접 당시 사태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아울러 2년이나 침묵한 이유와 탄핵에 대한 입장도 해명하라.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권자인 유권자이자 납세자로서 당연한 알권리 및 참정권적 요구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비이성적 광기가 지배하던 촛불사태 당시 부당하게 탄핵 소추된 박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가장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과 헌법에 입각한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전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의거,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민 다수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국정최고책임자 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중 통치 안정성 보장과 국민 주권의 보호를 위해 민주적 정당성 없는 극소수 사법 권력이 이를 자의적으로 침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헌법적 보호 장치다.

따라서 이정미 이하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대통령 축출을 노리고 사전 하야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실체적 진실규명과 법치 수호 의지는 전혀 없이 외견상 법치를 가장해 위헌적 사법 쿠데타를 자행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죄도 없는 대통령을 유고(有故)상태로 만든 초유의 국가변란으로, 헌법 84조 및 국민주권원칙, 삼권분립 원칙에도 모두 위배된다.

국본은 2017년 3월 10일 헌재 위헌 결정에 항의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완식씨 이하 3.10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모든 억울한 시국 피해자들, 부상자, 구속 자, 각종 민형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은 숱한 국민의 고통과 구국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이 난국을 초래한 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고 사법처리를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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