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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형사고발 기자회견] 염순태 대표 “김필준의 증언 거부, 김한수 공모 자백이나 마찬가지”

JTBC의 취재원 보호 논리, ‘전가의 보도’ 될 수 없다는 판례 제시

염순태 서초동법원이야기TV 대표가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태블릿 개통자 확인 과정을 증언 거부한 JTBC 기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김한수와의 공모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게 염 대표의 진단이다.


7일 오전 11시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는 JTBC의 태블릿PC 조작과 위증 의혹에 대한 애국 시민들의 형사고발 기자회견이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도태우 변호사와 대구태극기집회추진단 오영국 대표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김필준 기자의 증언 거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염순태 대표는 “김필준이 태블릿 개통자 확인 방법에 대해 법정 증언을 일체 거부한 것은 정치적으로 JTBC가 김한수와의 공모를 사실상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적으로도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가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된 전환점이 됐다”고 해석했다. 


염 대표는 “검찰이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를 기소한 허위사실 적시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JTBC와 김한수의 유착 의혹”이라면서 “변 대표가 유착 의혹을 제기할 때 큰 기둥이 됐던 근거가 바로 일개 방송사인 JTBC가 검찰보다 하루 먼저 태블릿PC 개통자를 알아낸 부분”이라고 상기시켰다.


제3자에 불과한 민간인이 우연히 습득한 스마트기기의 개통자를 알아내는 것은 불법적인 경로가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JTBC가 김한수로부터 직접 개통자 명의를 확인받은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변희재 대표고문이 처음부터 제기했던 핵심 의혹”이라고 염 대표는 설명했다. 


이어 염 대표는 지금처럼 JTBC 기자들이 증언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변 대표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전혀 가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도 태블릿 개통자 확인 경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셈인데, 누가 누구를 무슨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염 대표는 과거 MBC의 광우병 거짓보도 관련 재판에서 취재원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도 설명했다. 염 대표는 “2014년 서울고등법원은 취재원 보호를 내세운 MBC에 대해 ‘취재원보호나 비닉권을 인정하여 피고(MBC)의 증명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원고들의 정당한 소송상 권리, 나아가 실체법상 권리까지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만큼 이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서초동법원이야기TV 염순태 대표 발표문 초안 전문]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게 된 서초동법원이야기TV 염순태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발표자분들이 시비한 JTBC 관계자들의 위증 문제는 아니지만,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의 조선일보 신문광고로서도 여러번 지적된 문제인데다가 또 이번 태블릿 재판에서 그야말로 결정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태블릿PC 조작을 문제삼는 분들 사이에서도 잘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김필준의 태블릿 개통자 확인방법 증언 거부 문제를 짧게나마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김필준의 태블릿 개통자 확인방법 증언 거부 문제가 정치적으로 는 사실상 JTBC가 김한수와의 공모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변희재 대표고문과 미디어워치가 결정적 승기를 잡게 된 전환점이 된 문제가 바로 이 김필준 태블릿 개통자 확인방법 증언 거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변희재 대표고문과 미디어워치의 허위사실 적시 혐의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JTBC와 김한수의 유착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큰 기둥이 되는 근거가 바로 민간방송사인 JTBC가 검찰보다도 하루 일찍 태블릿 개통자를 김한수로 확인했다는 부분입니다. 


불법이 아니면 민간인 제3자가 스마트기기 개통자를 확인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 문제는 통신사가 굳이 불법을 감수할 이유도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JTBC가 실은 김한수 본인으로부터 직접 개통자 명의를 확인했다는 것이며 태블릿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이미 JTBC는 개통자인 김한수와 유착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변희재 대표고문과 미디어워치의 핵심 의혹제기입니다. 


지금 JTBC측에서는 일단 김필준이 개통자 김한수를 확인한 당사자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자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일체 확인을 시켜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김필준은 법정에서 나와서 관련해 그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검찰도 관련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셈입니다. 진실을 모르는데 누가 누가 누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취재원 보호, 얼핏 들으면 좋게 들립니다. 하지만 유착이 아니라면 결국 불법일 수 밖에 없는 논리적 양자택일 문제와 관련하여 취재원 보호가 과연 설득력있는 논리인 것인지, 또 취재원 보호 논리는 언론의 자유 문제와 관계되는데 그런 취재원 보호 논리를 기반으로 오히려 한 언론사의 사주와 기자들 전원을 형사처벌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인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사실 한가지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취재원 보호는 법적으로는 전혀 보장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재원 보호는 단지 언론인들 자율규정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법률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관련해 과거 광우병 보도에서도 MBC가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팔면서 취재원 보호를 내세운 적이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결국 무시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고등법원 판결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중요한 판결문입니다.


피고(MBC)가 이 사건 기사 작성 전에 거친 취재는 수사기관에 대한 확인이 유일하다. 피고들은 신빙성 있는 검찰 고위관계자로부터 제보받은 것이므로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제1심 4차 변론기일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취재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 바, 언론사가 정보의 입수처를 밝히지 않은 이상 증명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소송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하고, 취재원보호나 비닉권을 인정하여 피고의 증명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원고들의 정당한 소송상 권리 나아가 실체법상 권리까지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만큼 이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나2020876 판결.)


이번 태블릿 형사재판에서는 변희재 대표고문의 의혹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찰과 JTBC 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김필준이 당당하게 취재원 보호를 얘기했는데,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이는 어쨌든 검찰과 JTBC쪽이 변 고문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입증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변 고문은 김한수 관련 의혹제기 내용은 모두 무죄가 되고 합리적 의혹제기가 됩니다.


판사가 설사 무슨 어디서 지령을 받고 온 판사라고 하더라도 이 김한수와의 유착 문제와 관련한 쟁점에서는 변대표에게 절대 유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계기를 만들어준게 바로 김필준의 태블릿 개통자 확인방법 증언 거부입니다. 어떤 궤변을 동원해도 안됩니다. 그정도로 결정적입니다.


앞서 오영국 대표님과 차성환 회장님이 심수미의 위증 문제, 손용석의 위증 문제를 시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위증 문제들이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시비가 된 위증 문제는 현 태블릿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된 쟁점에서의 위증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태블릿 재판에서의 유무죄와 관련해서 해당 위증 문제는 잠재적 파괴력은 가장 클 수 있어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간접적 영향만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필준 태블릿 개통자 확인방법 증언 거부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필연적으로 변 고문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문제입니다.


의외로 김필준 태블릿 개통자 확인방법 증언 거부 문제의 법적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없는 듯 하여 모처럼 제가 나서서 이 주제를 얘기해보았습니다.


재판 결과를 그래도 예단은 할 수 없으나 판사가 이 김한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 판결문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거론하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고언을 듣고 하는 얘기이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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