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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변호사, ‘태블릿 재판’ JTBC 심수미·김필준 증인신문 공개재판 요청

“재판공개는 허위진술, 허위증언 방지에 목적이 있어” ... “특별한 사유 없이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 아닌가”

10월 1일 열리는 ‘태블릿 재판’ 5차 공판에서 검찰측이 내세운 증인들(JTBC 심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에 대한 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변희재·미디어워치측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공개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동환 변호사는 27일 “검사의 공판 비공개 신문 요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공판 비공개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단독부 박주영 판사)에 전달했다. 앞서 13일 검찰은 법원에 증인들에 대한 비공개신문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재판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것은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이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거나 불공정한 진행을 암시하는 좋지 않은 신호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 단서는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법원의 재판은 공개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공개심리의 원칙은 과거 군사정권 때 성행했던 '암흑재판', '비밀재판' 등을 막기 위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비공개신문 요청에 마땅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109조 단서는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됐지만, 본 사건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또는 성적 자유가 침해된 사건에서 증인신문 과정이 비공개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 증인들은 미성년자나 강간 강제추행 등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비공개를 해야 할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증인신문시 증인들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심리 비공개의 주된 사유로 언급했지만, 변희재는 구속된 상태라 어떠한 대외적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증인들에게 어떠한 물리적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며 “방청객들 역시 평범한 시민들로 재판장의 법정 지휘권에 복종하고 있으므로 증인들에 대해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 변희재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한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한 쟁점을 공개적으로 다투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마저 보이는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자칫 사법비밀주의에 의한 언론인의 인권 탄압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판 비공개 요청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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