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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

“해당 판결은 미확정 판결에 불과… 애초 앞선 재판에서는 태블릿PC에 대한 증거조사조차 없었다”

변희재·미디어워치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이번 태블릿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의 증거능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요지의 법률의견서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예비법조인 엄형칠 씨와 공동으로 ‘판결문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법률의견서를 검토 작성했다. ‘변희재와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 카페에 올라온 이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은 태블릿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김세윤 판사)는 최서원 씨가 태블릿PC의 실사용자이며, 최 씨가 해당 기기로 공무상 기밀을 받아 수정했다고 판단했다. 즉 태블릿PC와 태블릿PC 내부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변 대표고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동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해당 판결은 어쨌든 미확정 판결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태블릿 재판에선 해당 판결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선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당해 재판 내에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증명돼야한다”면서 “그런데 관련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 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확정 판결문에는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리적 판단에 위법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대법원에 의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판결문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이고 명백한 증거(태블릿PC)를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증거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빈약하고 불충분한 증거만을 채택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이는 명백히 자의적인 증거의 채택이자 사실 인정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은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태블릿PC 내 ‘제34회 국무회의 말씀 자료,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드레스덴 연설문 등 3가지 파일에 대한 무결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태블릿PC는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데, 영장에 의하지 않고 압수됐고 증거수집 과정에서 타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위의 파일 중 두 가지는 증거능력이 없는 2차적 증거에 기초해 무결성이 인정됐고 나머지 하나인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반해 증거능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동환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의견서를 근거로 하여 이번 태블릿 재판에서 이미 두 차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대한 증거부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1심 재판부(재판장 박주영 판사)는 해당 판결문을 증거를 강제로 채택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판결문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법률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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