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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변호사, “변희재가 승소하면, 박근혜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무죄”

“‘태블릿 재판’ 승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한 멍에를 걷어낼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태블릿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적이면서도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국정농단 혐의라고 할 수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도 무죄가 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변희재·미디어워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예비법조인 엄형칠 씨와 공동으로 검토 작성한 법률의견서 ‘본 명예훼손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와의 관계’를 ‘변희재와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 카페에 공개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동환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변 대표의 명예훼손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법률상‧사실상 (쟁점 차원에서는) 동일한 재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변 대표의 주장이 (재판에서) 타당하다고 확정된다면 ‘태블릿PC는 증거능력이 없고 최순실은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아닌 것’이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희재 대표의 명예훼손 재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억울한 멍에를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먼저 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위해 ‘태블릿PC’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로 인정되고, 최서원(최순실) 씨가 태블릿PC의 실사용자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됐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관련, ▲ ‘태블릿PC’,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법정 및 검찰 진술’, ▲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법정 증언’ 등의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서원 씨를 태블릿PC의 실사용자로 판단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특수주거침입죄, 점유이탈물물횡령죄, 정보통신망침입죄 등 7가지 위법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점과, 태블릿PC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집행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태블릿PC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원천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


아울러 이 변호사는 “김한수의 증언과 정호성의 진술은 최순실이 태블릿PC의 실사용자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실사용자의 존재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만으로는 최순실이 태블릿PC의 실사용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는게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과수 감정회보서를 포함한 다수 증거들에 따르면 태블릿PC 사용자는 다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당 파일들을 다운받고 열람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은 오히려 김한수 내지 김휘종 등과 같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태블릿 재판’에서 ▲ 태블릿PC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 태블릿PC의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 ▲ 최순실이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전관의 법정 증언이 위증으로 판단될 경우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행정관 법정 및 검찰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될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 판결에 대한 재심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  ‘본 명예훼손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와의 관계’ 법률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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