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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25억대 아이스링크 장비 도난 사건 진원지 일산 엠시티 상가 '헐값 매각' 논란③

400억원 상당 지하상가를 25억 헐값매각과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둘러싸고 사건 당사자들 의혹제기

 

일산 mbc 방송국 인근 엠시티 빌딩 지하 1층 아이스링크장 25억 상당의 장비 비품 절도사건이 서울고검의 재기명령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재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이 사건의 발생 진원지인 엠시티 건물 지하상가 공매과정을 둘러싸고 '헐값매각' 논란이 일고있다.


사건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아이스링크장 시설장비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A회사는 지난 2007년 준공된 엠시티 상가건물 지하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전 상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유진자산운용’ 이란 회사로부터 PF자금으로 1694억원을 대출받았다.

 

그 과중에서 A회사는 2007년 1월 KB부동산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9월에는 다시 KB부동산신탁과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상가들을 매수한 A회사가 다시 일반인들에게 개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 받은 상가주들이 '과대광고' 등을 이유로 A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와중에 A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유진자산운용에 400억원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자, 2008년 10월 유진자산운용은 기한이익 상실 등을 이유로 KB부동산신탁에게 이 상가들에 대해 공매요청을 한 게 화근이 됐다.

 

그 뒤 몇 년간 공매가 진행되던 중 2014년 5월 '신앤김인터내셔날'이란 회사가 불과 25억8900만원에 아이스링크장 외 지하 29개 호실을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공매방식을 통해 매수했다.

 

문제는 2014년 5월 매매계약 체결이전부터 아이스링크장이 예식장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400억원대 아이스링크장 이 불과 25억원 이란 헐값에 매수된 사실.

 

그 와중에 25억원 상당의 아이스링크장 정빙기와 정빙차, 700켈레 스케이화 등 아이스링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비품들도 누군가에 의해 한꺼번에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다.

 

이와관련 본보에 제보한 사건 관련자들은 “400억원대의 부동산을 불과 25억원에 저가 매각한 KB부동산신탁의 처분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운을 뗀뒤 "당초 엠시티 건물 허가조건에 아이스링크장이 포함돼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한데, 용도변경이 됐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전부터 예식장으로 대여한 사실에 주목하고 그 업체 측에 다시 25억원이란 헐값에 매각한 KB부동산신탁 임직원들을 상대로 배임죄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대해 고양경찰서 담당수사관과 검찰은 이들의 절도죄 고소사건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했다.

 

 

본보가 확보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따르면, 고양경찰서 담당수사관은 “고소를 당한 예식장건물주인 신앤김인터내셔날 관계자가 ‘건물주인 교원공제회 라는 회사가 상가를 매입했으니, 알아서 처리해라 했다’는 이유로 엠시티건물 시설 관리팀에서 아이스링크 시설물 장비를 2천만원에 팔아서 되돌려 받았다”는 피고소인 측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담당검사도 이를 인용해 그대로 불기소처분했다.

 

하지만 항고사건을 접수받은 서울고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도난사건의 경위가 석연치 않고 사건배후나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항고를 제기한 A회사 측은 “등기부등본에 엄연히 A 회사가 건물주로 나와 있는데, 별반 이해관계가 없는 교원공제회를 건물주로 알았다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고, 소유권자가 아닌 KB부동산신탁에 처분 권한이 있더라도 이 역시 부동산에 국한돼 있다는 것도 상식인데, 유체동산인 25억원 상당의 아이스링크장 시설물과 각종 비품을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2천만원에 마구잡이로 팔아치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A 회사 측은 이와별도로 “2014년 5월 아이스링크장 매각에 앞서 매수인 측에서 아이스링크장 시설을 예식장으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며 재물손괴죄로 관련자들을 고소했지만, 이 건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나자,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이스링크장은 당초 엠시티 건물 설립을 위한 사전 건축허가조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무슨이유에서인지 예식장으로 용도가 변경됐다"며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 과정에 대해 고양시청에 문의했지만 담당부서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검찰은 KB부동산신탁이 A 회사 측이 KB부동산신탁 임원들을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적법한 공매'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대해 A 회사 측 관계자는 “당시 분양계약을 마친 상가들이 입금할 중도금과 잔금 미수금이 750억원 달해 유진자산운용 400억원대 채무를 변제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된 상가까지 계약을 해지해 공매를 하는 횡포를 부려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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