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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보법 위반’ 관련 보도 두고 뉴시스·미디어오늘 기자간 설전

“국가보안법 붙잡으려는 언론인은 떠나라” vs “기본 독해 안되면 언론계 떠나라”

뉴시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남북회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논란 문제를 기사로 다룬 가운데 종북매체 미디어오늘이 딴지를 걸고 나서면서 양측 매체 기자간의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 .

 

지난 27일 민영통신사 뉴시스의 김지은 기자와 김가윤 수습기자는 기사('금단의 선' 넘은 대통령 국보법 위반?"통치행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김정은과 사진촬영을 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SNS에서 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스트레이트 기사(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만을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담는 방식)로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 법률 전문가의 말을 빌어, 문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터뷰를 실었다. 아울러 또다른 변호사를 인용하며 다른 실정법 위반의 소지 자체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더했다. 즉 해당 기사는 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던 것.

 

하지만 이 기사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은 종북매체 미디어오늘의 정철운 기자였다. 정 기자는 29일 자신의 기자수첩(문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 한심한 언론)을 통해, 뉴시스 보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 기자는 기자수첩에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해 날을 세우며, 국보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철운 기자는 지금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변호사에게 워딩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대통령을 법 위반자로 몰아가려는 저 낡은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임박했다고 받아들이는 게 오늘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정 기자는 해당 기사에는 28일 오후 10시 기준 포털사이트 다음 기준 3264개의 댓글이 달렸다면서 “‘어린이기자입니다 이해해주세요. 야 임마 구몬선생님 왔다 들어와라는, 기자에겐 굴욕적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뉴시스 기자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의 저 선을 보잘 것 없는 선으로 만든 순간, 이미 국가보안법은 폐기처분해야 할 운명이 되었는지 모른다아직도 국가보안법을 붙잡고 있으려는 언론인들이 있다면 당부하고 싶다. 시대를 따라갈 수 없다면 언론계를 떠나라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같은 정 기자의 기자수첩은 뉴시스 박준호 기자·사회부 사건팀장을 발끈하게 만들었다. 박 준호 기자는 같은날 기자수첩(미디어오늘 기자의 한심한 왜곡)에서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에게 뉴시스 기자들이 어쭙잖은 훈계를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정 기자는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그저 잘난 척이 하고 싶었나라고 성토했다

 

박 기자는 정 기자의 기자수첩에 대해 철저한 왜곡이라고 재차 지적하면서 뉴시스의 해당 기사가 마치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거나 그 같은 주장을 옹호한 것처럼 시종일관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려는 세력의 '현상'을 보여주고 전문가 분석을 통해 법리적으로 왜 말이 안 되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한 게 (우리) 기사의 요지이고 전부이다라며 , 그 기사는 '국보법 위반이 왜 아닌지'를 제목부터 부제, 본문까지 시종일관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기자는 정 기자가 악플을 인용하며 뉴시스 기자들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선 네이버에 오른 정철운 기자의 평소 기사들을 일람해보니 악플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정 기자와 미디어오늘은 '한심한 언론'인가라며 정 기자가 최근 올린 <기자협회 "TV조선 압수수색은 언론자유 위협"> 기사에 달린 비난 댓글들을 보고도 그런 주장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뉴시스 기자들은 팩트도 논리도 없는 정 기자의 여론몰이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당부하고 싶다. 언론 비평은커녕 기본 독해조차도 안 된다면 언론계를 떠나라. 그 전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정 기자의 말을 되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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