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10일 JTBC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고문은 “국과수 보고서 입수 결과, 본인은 물론 손석희 태블릿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그 누구도 태블릿 안의 문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없다”면서 “오히려 우리가 먼저 국과수 보고서를 검토한 뒤, ‘태블릿 안에는 그 어떤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적이 없어, 그 어떤 문서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태블릿 문건 수정을 주장하다 거짓이 들통난 사람은 다름아닌 손석희였다. 변 대표고문은 조정 신청서에서 “피신청인(JTBC)는 2016년 10월 26일자 뉴스룸 보도를 통해, 손석희 본인의 입으로 “최순실이 태블릿 들고 다니며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면서 “그래 놓고서 국과수 보고서 결과, 태블릿에는 문서수정 프로그램이 없어 어떤 문서도 수정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지자, 피신청인 측은 “우리는 그런 보도 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변희재) 등은 국과수 보고서 결과 손석희가 최순실의 태블릿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조카 장승호의 사진을 입수 당일날 태블릿에 심었고,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사진폴더를 삭제하는 등, 수천건의 파일을 수정·생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즉 “‘태블릿 훼손’은 내부 문서 훼손이 아니라, 실사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 증거 파일을 훼손했다는 주장이었다”며 “물론, 피신청인과 손석희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 국과수는 태블릿PC가 JTBC의 손에 있는 무려 5659개의 파일이 생성/수정/삭제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태블릿이 검찰의 손에 넘어가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이후에도 수백개의 파일수 생성/수정됐다. 이 중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취재를 위한 단순한 구동으로는 절대로 생성되거나 수정될 수 없는 파일들도 상당하다.
변 대표고문은 “신청인은 이 건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손석희는 최순실 2심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외에도 변 대표고문, 김한수, 심수미, 김필준, 국과수 담당자 등도 증인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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