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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도 ‘손석희의 저주’ 읽게 되나

우병우 소식 전한 법률방송 기자, ‘손석희의 저주’에 관심 표명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전 수석에 이어 ‘손석희의 저주’를 읽게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회원인 염순태씨는 카페 게시판에 ‘박 대통령께서 손석희의 저주 책을 보신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염씨는 약 두 달 전 구치소 생활중이던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각각 손석희의 저주를 영치품으로 보냈던 바 있다.  

이에 지난 7일, 법률방송에선 실제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1월 24일에 ‘손석희의 저주’를 영치품으로 전달받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우병우 전 수석, 구치소에서 ‘손석희의 저주’ 읽는다)

이날 염 씨는 카페에서 우 전 수석 관련 보도를 내보낸 법률방송 기자와의 만남에 대해서 묘사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장에서 법률방송 기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염 씨는 자신이 법률방송 기자에게 “(우병우가 책을 읽었다는 것이) 팩트 맞지요”라고 묻자, 기자가 “당연히 팩트니까 방송을 하지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기자에게 ‘혹시 대통령께서 그 책을 보셨는지 취재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자 ‘한번 알아보죠.’라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자에게 ‘손석희의 저주’를 권하자, 기자가 “5권 주세요”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법조 출입 기자들이 해당 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영치품이 발송되면 이를 보관하는 법원측은 수감자에게 영치품 수용 의사를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이 책을 읽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책의 존재는 인식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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