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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손석희에 광고게재 동의서 발송

공공장소서 대대적인 광고 진행할 것”...“손석희가 답을 하지않으면 광고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JTBC 손석희 앵커가 단행본 ‘손석희의 저주’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건 입장을 밝혀야 할 상황에 놓였다.

4일, ‘손석희의 저주’를 발간한 미디어워치 산하 출판사 미디어실크 측은 광고게재 동의서를 공문 형태로 작성해 손 앵커의 이메일로 보냈다. 미디어실크는 해당 공문을 통해 앞으로 ‘손석희의 저주’를 버스, 지하철, 공항 등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광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공문에는 “출판사 미디어실크는 앞으로 버스, 지하철,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손석희의 저주' 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며 “광고를 막을 수 있는 당사자는 손석희 뿐이라고 본다”고 명시됐다. 

이어 “손석희에게 앞으로의 광고게재 시 표현의 자유를 오인하여 발생할 지도 모를 여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손석희에게 공고게재 동의서를 요청하고자 공문을 보낸다”며 “광고게재 동의서 요청에 대한 무응답은 광고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적혀있다. 

또 해당 공문의 ‘광고게재 동의서’에는 “본인 손석희는 출판사 미디어실크의 신간 '손석희의 저주'가 공공장소 및 공적 사적 여러 광고매체에 광고되는데 있어 어떤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며 “광고관련 업체 및 광고매체 관련자들은 신간 '손석희의 저주'가 광고됨에 있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시됐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내주 목요일까지 답변 없으면 (광고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 향후 대구 지하철·버스 등 광고 협의할 때 손석희가 일체 문제제기 하지 않을 것이란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미디어실크는 대구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 스크린도어에 ‘손석희의 저주’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게재 약 1시간만에 정치적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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