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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손석희의 저주’ 광고탄압 사건 입장 밝혀

스크린도어 광고는 대구시가 아닌 대구도시철공사 소관...대구시가 관련 지휘감독권을 갖다는 사실은 인정

권영진 시장의 대구시가 전날 대구 반월당역에서 벌어진 단행본 ‘손석희의 저주’ 스크린도어 광고 철거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4일, 대구시 측은 지역신문사들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손석희의 저주’ 스크린도어 광고 철거 사건은 대구시와는 무관하다며 전날 미디어워치 측의 관련 비판 기사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대구시 측은 “미디어워치 인터넷신문이 3일 보도한 "'손석희의 저주' 대구지하철 광고의 불법삭제" 기사는 대구시와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며 “특정인이 대구시를 이 건에 억지로 끌어다붙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대구시는 지하철 역사내 광고 문제는 대구시가 아니라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일상적, 통상적 업무는 공사 자체 사무 규정에 따라 진행되기에, 광고 철거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인지한 바도 관여한 바도 없다는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설립주체는 대구시이며 지도감독권도 기본적으로 대구시가 행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결국 대구도시철공사가 불법적으로 ‘손석희의 저주’ 광고대행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규정, 계약을 어기게 했던 문제와 관련하여 추후 권영진 대구시장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의 입장 공개와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대구시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으니 권영진 시장은 이번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할 것”이라며 “내일 당장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광고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지 않으면 권 시장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바로 낙천낙선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이번에 광고 철거 사건과 즉각 입장을 내놓게 된데는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보도에 분노한 애국시민들이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시에 걸어준 수많은 민원 전화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변희재 대표는 조만간 대구 지역 일간지 등에 권영진 시장과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광고 철거 횡포 문제와 관련 비판적 의견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다.

본지는 이번 광고 철거 사건으로 회사와 ‘손석희의 저주’ 서적의 이미지 등에도 타격이 갔다고 판단해 관련 일체 손해배상을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아래는 대구시가 지역신문에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대구광역시 대구지하철 광고 관련 보도자료]

미디어워치 인터넷신문이 3일 보도한 "'손석희의 저주' 대구지하철 광고의 불법삭제" 기사는 대구시와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보도 주요내용)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 게시된 광고가 시민들의 항의로 1시간 만에 철거되었고, 논란이 된 광고판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인 ○○○씨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라는 도서광고이다.
 
미디어워치는 이날 광고 대행사가 광고 게재 1시간 만에 광고철거를 통보했다며 이 사태와 관련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씨는 칼럼을 통해 "△△△과장(도시철도공사)이 직권남용, 업무방해라는 형사처벌 수준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권영진 대구시장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씨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입장을 보고 독자 모임과 함께 낙천, 낙선운동 돌입을 결정하겠다"

(해명내용)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대구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관련 조례 및 공사 정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시스템 구축에서부터 광고 등 부대사업까지 도시철도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역사 내 광고설치 승인"과 같은 일상적, 통상적 업무는 공사 자체 사무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위 매체의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 인지하기 전에 대구시와 대구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도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특정인이 대구시를 이 건에 억지로 끌어다붙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아울러 대구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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