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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검찰에, 손석희 태블릿 증거조작 국과수 보고서 추가 제출

12일 정오, 서부지검에 5891명 손석희 고발 건, 추가 증거 자료 제출 기자회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2일(화), 낮 12시 마포 공덕동 서부지검 앞에서 손석희 태블릿 증거조작 변희재 외 5891명 검찰 고발 추가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달 6일에 이미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등은 5891명이 서명한 태블릿PC 관련 증거조작 등의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바 있다.


검찰은 대표고발인인 변희재 대표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변대표는 국과수 검증결과를 새로이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과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공동으로 의뢰한 국과수 검증 결과, 손석희의 JTBC 측은 2017년 10월 18일 입수 이후, 무수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재 변호사는 먼저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의 사진이 심어진 점을 시비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1개의 사진(파일시스템정보.xlsx의 2656행)과 1개의 App 설치기록(2796행부터 3026행)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 및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JTBC 손석희가 태블릿 입수 이후 무수한 증거조작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 해당 태블릿은 2012년 6월 22일 개통된 이후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의 사용내역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며, 2014년 3월 27일에는 18시 47분부터 19시 27분 사이에 이메일을 잠깐 확인하기 위한 기록만이 있고, 이후로는 동년 3월 28일, 4월 1일, 그리고 2015년 1월 16일 등 총 3일에만 잠깐씩 켜집니다. (파일시스템정보.xlsx의 1행부터 2449행)


5. 이후 JTBC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10월 18일부터 다시 켜지게 되어 대량의 파일 삭제 및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를 특정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의 확인과 국과수의 추가적인 정밀 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파일시스템정보.xlsx의 2450행부터 5042행)


6. 특히,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1개의 사진(파일시스템정보.xlsx의 2656행)과 1개의 App 설치기록(2796행부터 3026행)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 및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 태블릿 PC 내에 존재하는 7개의 GPS 정보만으로는 전체 동선을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려면 해당기기가 개통된 통신회사인 SK텔레콤의 통신기록과 위치정보를 재판부에서 제출받아 전체 동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본 태블릿PC가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JTBC의 입수시점인 2016년 10월 18일부터 안전하게 봉인, 보관되어 일체의 사용이나 파일 수정이 없는 무결성을 유지한 채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다량의 파일 삭제 및 수정이 이루어져 디지털 증거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2007도3061 (공직선거법 위반)과 2007도7257 (일심회 사건), 그리고 2011모1839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의 3개의 판례에 비추어 봐 그 법적인 증거능력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가 증거자료는 증거조작 관련 사건 수사팀 뿐만이 아니라 이미 변희재 대표가 고발한 손석희, 홍정도, 김수길 등 JTBC 경영진에 대한 무고죄 수사팀에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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