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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일보 상대 민사소송...오보 언론들 '나 떨고있니'

탄핵 당시 오보 낸 모든 언론사 상대 민사소송 가능성...변호인은 말 아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의 거짓선동으로 점철된 탄핵사건의 피해자로서 매우 효과적인 반격의 카드를 내밀었다. 



3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에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 지난 1월에 이미 제기해뒀던 언론사 상대 민사소송건을 도맡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는 중앙일보와 취재기자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억원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박 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언론사의 오보를 상대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도변호사는 말을 아꼈다. 그는 "그건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현재 형사소송을 전면 보이콧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측은 언론사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을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탄핵 과정에서 언론은 무수한 오보를 쏟아냈다. 보도 즉시 현장에서 오보로 판명나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다. 당시 대다수 언론은 오보를 내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또다른 거짓선동, 추측기사를 쏟아냈을 정도로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중에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악의적인 오보가 특히 많았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7시간 올림머리, 프로포폴 마약파티, 실리프팅 성형 수술, 청와대 비아그라, 세월호 당일 청와대 굿판, 섹스비디오의 존재, 미용비용 2000만원, 8선녀 존재, 최태민과 성관계 등이 있다. 

탄핵사건 당시 오보의 특징은 신문사의 경우 1면에, 방송사의 경우 톱뉴스에까지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을 마치 사실인양 경쟁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이다. 또한 기명기사로 오보를 내고도, 정정보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청와대는 당시 '오보괴담 바로잡기'라는 코너를 개설해 적극 대응했지만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오보를 전혀 바로잡지 않았다. 후안무치를 넘어, '박근혜 탄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오보에 대한 일말의 양심마저 잃어버린 집단무의식에 빠져있었던 셈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 측이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여론의 반전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권의 영향으로 사법부가 원고 패소를 결정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심각한 오보를 쏟아냈던 언론들의 실체를 서서히 깨달을 수 있다. 

변호인을 구하기도 형사소송보다는 한결 수월할 전망이다. 언론사의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민사소송은 권력의 파워게임으로부터 다소 자유롭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언론의 오보 의심 사례가 너무나 많고, 그 중에는 이미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진 것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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