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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개통자, JTBC 손석희 검찰 보다 하루 먼저 보도

김한수, 김휘종과 유착없이는 SKT 이통사 통지보다 먼저 알 수 없어

JTBC 태블릿PC 실사용자 신혜원 씨의 등장으로, 손석희의 JTBC, 김한수, 김휘종 전 행정관들의 유착 관계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손석희 사장이 검찰이 SKT로부터 직접 개통자 마레이컴페니를 확인하기 하루 전, 이를 보도한 의문도 풀리고 있다. 김한수와 김휘종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검찰이 태블릿PC의 개통자를 확인하기 위해 받은 SKT 공문의 날짜는 2016년 10월 27일자였다. 문제는 JTBC에서 태블릿PC 개통자가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라고 보도한 시점은 이보다 앞선 26일이었다는 점이다. 이통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스마트기기의 개통자를 알려줄 수 없다. 





태블릿PC 개통자, 김한수가 JTBC에 알려줬다고 봐야해


SKT 가 JTBC 에 임의로 개통자를 알려줄 수는 없다.  SKT 가 이를 JTBC 측에 누설했다면 SKT 담당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JTBC 관계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태블릿진상위(공동대표 자유총연맹 김경재총재)가 2017년 1월 17일 SKT 공문을 입수공개해 공개했는데 당시 공문에도 '통신비밀보호법령에 의거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 목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라는 공지가 있었다.


당시 변희재 태블릿진상위 집행위원은 “이미 검찰이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넣어둔 상황에서 SKT 측이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회사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루 전날 JTBC에 이를 누설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던 바 있다.


JTBC 가 김한수가 아닌 통신사를 통해서 개통자를 알게됐다면 당연히 개통일자도 알았어야 정상이다. 당시 변희재 위원은 “JTBC는 개통자만 밝혔지, 개통일은 밝히지 못했다. 개통일을 처음 공개한 측은 11월 10일 검찰발 보도를 한 SBS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JTBC가 SKT와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개통자 정보를 입수했다는 극단적 가능성을 제외하면, 남은 가능성은 결국 JTBC 가 김한수와 김휘종로부터 개통자를 전해들었을 가능성만 남는다. 


당시 변희재 태블릿진상위 집행위원은 “저는 처음에 JTBC가 태블릿PC 개통자가 김한수라고 공개했을 때만해도 당연히 검찰이 JTBC에 미리 알려줬다고 봤고 이에 검찰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26일이 아닌 27일에야 SKT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그렇다면 JTBC는 김한수와 김휘종 전 행정관으로부터 개통자 명의를 들었을 것이다.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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