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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한 사실없다" 허위사실확인서 때문에 되레 처벌위기 놓인 순천 청암대 교수

퇴직한 청암대 J 모 교수 학생들로부터 허위사실확인서 받은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허위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퇴직한 순천 청암대 향장피부미용학과 J 모 교수가 명예훼손과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

 

순천 청암대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인 B교수는 2015년 7월 청암대 총장 기소를 앞두고 피부미용학과 학생들에게 B교수가 학교서 수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사실확인서를 쓰게 한뒤 이를 총장에 줘서 고소당한 J교수가 경찰조사 결과 최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전해왔다.

 

문제의 수업일은 2013년 10월 10일로, 이날은 청암대 강 총장이 B교수와 서울 강남의 모 호텔서 투숙했다고 주장한 날이다.

 

B교수는 "J 교수가 퇴직후 2015년 6월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학생을 찾아가 피해여교수인 본인이 사건당일인 2013년 10월 10일에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확인서를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은 기억이 있다더라" "학교에서도 맞다고 하더라"등의 허위사실을 말하고 이에 속은 학생들로부터 허위사실 확인서를 받은 혐의로 그간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 "강 총장 측도 당초 피해여교수가 해당일 수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학생들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검찰에 제출했으나, 나중에 학생들이 일부 교수들의 회유에 의해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당초 순천 청암대 총장 강제추행 사건은 올초 순천지청이 강 총장의 배임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5년 징역형을 구형함에 따라 상반기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순천지원 형사 1부 (재판장 김정중)가 총장이 주장하는 피해여교수와 이른바 '애인설' 입증여부를 놓고 최근까지 증거조사를 벌임에  따라 이 문제가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재판은 8월중 선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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