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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장관 후보자 석사논문 표절 논란의 진실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표절하지 않았다는 김영춘 후보자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하는게 맞을 것"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게 또다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에 의해서다.

이양수 의원 측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춘 후보자의 1990년도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0년대 소련 개혁정치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연구’가 서진영 교수(김 후보자의 지도교수)가, 1990년 12월에 발표한 통일원 특수영역과제 보고서 ‘북한 권력 변동 및 사회변화 대비계획 연구’와 30여 페이지 이상이 똑같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서진영 교수의 보고서에는 김영춘 후보자의 이름은 저자로 기재돼 있지 않다. 결국, 둘 중 하나는 표절일 수 밖에 없다.

김영춘 후보자는 서 교수의 보고서 내용에서 소련 부분은 자신이 연구원으로 참여해 석사 과정에서의 연구내용을 기초로 직접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완곡하게나마 서 교수 쪽이 표절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앞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별다른 표절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는 이번 김영춘 후보자 석사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의 입장을 물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관계자는 “어느 쪽이 표절을 했다고 확언은 할 수는 없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지도교수가 자기 제자의 학위논문 지도내용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만드는 일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므로 김 후보자가 그냥 피해자였을 가능성에 비중을 둬야할 것”이라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김 후보자가 표절을 했더라도 이런 형태의 연구부정행위 문제까지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논문의 내적정보로만 검증을 하는 예비검증의 한계”라고 밝혔다.

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관계자는 이어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실 측에서 우리도 전혀 살피지 못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 제출 관련 전후경위 등에 대해서도 샅샅이 검증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우리로서는 석사논문을 직접 쓴 것이 맞다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언이 신빙성이 크다고 보지만, 기왕에 논란이 벌어진 만큼 혹시라도 다른 사연은 없는지 추가 검증을 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예측 못했던 김영춘 후보자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당혹감을 밝히면서 과거 예비검증을 통과하고도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던 사례로 백지연 씨 석사논문 표절 사례를 들었다.

백지연 씨는 1999년도에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과정에서 참고문헌에도 적시하지않은 문헌을 수 페이지 이상 베낀 일이 2013년도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적발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통상적으로 학위논문의 피표절문헌은 참고문헌에 있는 문헌을 거의 벗어나지 않지만 백지연 씨의 경우는 특이한 사례였다”면서 “예비검증으로 그냥 사건을 종결하려다가 아무래도 찜찜해서 주제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관계 문헌들을 다 뒤져서 운좋게 표절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김영춘 후보자도 백지연 씨 사례처럼 될 수도 있을까.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본다면서도 분명 표절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철저한 검증을 거치더라도 도저히 표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주위 동료의 미발표문헌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 또는 아예 대필자를 구해서 대필을 해버리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들의 자백 외에는 연구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이다.

과거 대필 논란이 일었던 탁현민 행정관의 성공회대 석사리포트의 경우는 똑같은 내용이 출판본으로 재출간되면서 공저자가 갑자기 세 사람이 늘어버렸다. 출판본에서 공저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기여 부분까지 머리말에서 밝히기까지 했다. 전후 상황으로는 대필이 명백해 보였지만, 성공회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대필 혐의가 없다는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대필은 당사자들 간의 내부분란 등으로 공범이 자수하지 않는 한 직접증명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탁현민 씨의 대필의혹도 결국 공저자들이 끝까지 대필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상황에서 학교 측은 특별한 조사나 문책도 없이 사안을 종결시켜버렸고 그걸로 그냥 끝이었다”고 회고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연구자가 정말 마음먹고 속이자고 한다면 우리같은 민간조사기관은 물론이고 학교와 같은 연구기관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면서 “연구진실성의 최종 보루는 결국 연구자 개인의 양심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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