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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배치 연기 근거로 댄 2006년도 대법원 판례는?

공여부지 전체를 환경평가 대상이라 한 적 없어

사드배치 연기 혹은 무산을 목표로 한 것인지, 청와대 측에서 연일 익명의 관계자를 내보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2006년 대법원 판례까지 예를 들어 사드배치 부지가 일반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선동에 나섰다.

 

67일 청와대 관계자는 “2006년도 강원도 훈련장의 사격장 설치 관련 소송 판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제공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 사업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2006년도 6월 30일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사건에 관한 것이다. 쟁점 중 하나는 강원도 철원군 사격훈련장의 사업부지가 330,000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부대가 실제 환경영향에 미치는 면적은 피탄지 3개소 및 방화선 56,142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즉 이 판례의 쟁점은 지금의 사드 부지 논란과 같이 공여부지이냐 사업부지이냐가 아니라 사업부지 내에서 군부대 자체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지만을 축소하여 판단할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격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포탄에 함유된 중금속 등이 지역주민들의 식수 및 농업용수원인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은 물론 주변농경지마저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토사유출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며(1996년 및 1999년에 집중호우로 재해를 당하였음), 나아가, 주민들은 포사격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국방부에서는 이를 불식시킬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었다.

 

이런 판례를 근거로, 10만제곱미터에 불과한 사드배치 사업부지를, 공여부지 전체로 확대하여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입장이니, 결국 사드배치를 무기한 연기시키려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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