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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북한인권결의안, 문재인 찬성, 어떻게 기권으로 결정나나

문재인 찬성이면, 김장수, 송민순 포함 세 명 찬성, 기권 결정 불가능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북퐁조작이라 몰아붙이며 선거법으로 고발을 한다고 한다. 이상한 모양새이다. 송민순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다. 노대통령의 장관이 왜 북풍조작에 나선다 말인가.

 

문재인 후보는 20071116일 노대통령이 참여한 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기에, 북한 김정일 측에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본인이 해명할 사안이 있다. 이 회의 당시 문재인 후보 본인의 입장이 무엇이었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본인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찬성인지, 반대인지, 기권인지 입장 자체가 기억이 안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측근들인 김경수, 홍익표 의원이 대신 문재인 후보는 당시 찬성 입장이었다고 대신 답해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1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기권을 했을 것 같은데, 남들이 다 찬성을 했다 그러니 모르겠다”, “당시 남북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인권결의안도 함께 하는게 균형에 맞다고 생각했던지, 내가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인권을 중시해서 그렇게 했던지, 안 그러면 외교부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은 뒤 외교부 논리에 좀 넘어갔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한다. 자신이 무슨 논리로 찬성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중대사안에 대해 자신이 무슨 입장이었는지조차 기억 못한다는 인물이, 대체 무슨 근거로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거짓이라며 소송을 불사할 수 있는가. 그보다 더 큰 논리적 문제는, 만약 문재인 후보까지 유엔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했다면, 16일 회의에서 기권으로 결정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장관, 문재인 비서실장이 찬성했고,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외교안보 실장이 기권을 주장했으면 정확히 3:3이다. 구도가 이런 데도, 문재인 후보 측은 16일 기권으로 결정났고, 송민순 장관 한 명만 소수의견으로 찬성을 주장했다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일단 당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본인이 찬성을 했으면 3:3 팽팽한 상황에서 어떻게 단번에 기권으로 결정났는지, 그것부터 해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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