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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가 내친 박대통령, 새누리당 1호 당원으로 모신다

뇌물죄로 1심 유죄까지 받은 홍준표 본인이 받은 특혜, 박대통령에 적용안해

태극기 애국신당 새누리당 조원진 선대위 김경혜 대변인이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이 내친 박대통령, 새누리당이 1호 당원으로 모시겠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조원진 대통령 후보 측은 홍준표 후보가 박 대통령에 대해 “당원권 정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 “이런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어기고, 특혜를 받아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인물이 홍준표 본인”이라며, “국가통치 행위로 공익재단 설립을 독려했고, 그 재단 모금을 뇌물로 둔갑시켜 억울한 누명을 쓴 박 대통령과 달리, 홍준표 후보는 성완종 측으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조원진 대통령 후보 측은 “홍준표 후보는 재보선 이후 갑자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그렇다면 억울한 누명을 쓴 박대통령 관련 당 윤리위를 개최해, ‘박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당론을 채택, 당원권 정지를 막았어야 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받은 특혜를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대통령 후보 측은 “이것만 봐도,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가 탄핵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우리 새누리당은 당원 1호의 자격을 박대통령을 위해 비워놓았다.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이 내친 박대통령, 새누리당이 모시고 끝까지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하는 조원진 선대위 논평 전문이다.


 

[논평]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이 내친 박대통령, 새누리당이 1호 당원으로 모시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 10원 한 장 받지 않은 채 뇌물죄로 기소가 되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으로 기소되면, 자동적으로 당원권 정지가 되는 당헌당규에 따라 박대통령도 당원권 정지가 되었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당원권 정지는 당연한 일이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이런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어기고, 특혜를 받아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인물이 홍준표 본인이다. 국가통치 행위로 공익재단 설립을 독려했고, 그 재단 모금을 뇌물로 둔갑시켜 억울한 누명을 쓴 박대통령과 달리, 홍준표 후보는 성완종 측으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홍준표 후보는 재보선 이후 갑자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그렇다면 억울한 누명을 쓴 박대통령 관련 당 윤리위를 개최해, “박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당론을 채택, 당원권 정지를 막았어야 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받은 특혜를 박대통령에는 적용시키지 않았다.

 

이것만 봐도,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가 탄핵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우리 새누리당은 당원 1호의 자격을 박대통령을 위해 비워놓았다.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이 내친 박대통령, 새누리당이 모시고 끝까지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겠다.

 

 새누리당 조원진 선대위 대변인 김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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