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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개헌과 탄핵의 덫에 빠진 문재인

개헌, 임기단축 받으면 식물대통령, 거부하면 탄핵

박대통령에 대한 억지, 거짓 탄핵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생뚱맞게 이원집정제, 내각제 개헌을 요구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은 대선 전 단일 개헌안 착수에 나섰다.


이들은 비록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이견이 있겠지만 공동으로 추구하는 건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우고 국회가 행정부 전체를 장악하는 내각제형 이권집정제이다. 이들은 4월에 단일 개헌안 발의, 5월 대선 날 국민투표를 하여, 자신들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효력을 발휘하도록 안을 짜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태도가 의미심장하다.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버리는 데에는 적극 동의했다.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세하는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는 3년이 되는 것이다.

 

정권을 인수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지난 정권 때 임명한 공공기관, 공영방송 등의 수장을 교체하는 일이다. 정권이 연장된 경우라면 그런 대로 조율이 되지만 정권이 교체된 경우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들의 임기도 대개 3년으로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손발인 이 기관장에 자기 사람을 심지 않고서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차기 정권 하에선 이것이 어렵다. 이미 탄핵세력은 임기도 신분도 보장되지 않은 문체부 1급 공무원을 인사이동시켰다는 걸 탄핵사유로 삼았다. 만약 문재인 정권에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물러나라”는 전화 한통만 넣었다간 바로 탄핵사유이다. 최소 1년 이상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손발을 쓸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들이 임기를 다 채우고, 기관장을 임명하고 1년 간 자기 정치를 하면, 바로 대선 정국이 온다. 3년 임기의 대통령 제에서 문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 현재 문재인의 민주당 내에서조차 개헌세력은 40-50여명이 넘는다. 220석 가까운 개헌세력, 더 정확히 말하면 차기 정권 탄핵세력이 국회에 포진되어있다. 또한 장외에는 문재인 집권 첫날부터 하야투쟁과 탄핵투쟁에 들어갈 태극기 세력이 그대로 살아있다.

 

문재인이 개헌안을 받지 않고 억지로 대통령이 된다면, 이들은 박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언제든지 문재인 탄핵에 나설 수 있다. 이들이 굳이 대선 전 개헌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도, 박대통령 보다 비선실세가 훨씬 많은 문재인 정권 탄핵은 더 쉽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마저 탄핵하면 자동적으로 저들이 원하는 내각제 개헌을 손쉽게 쟁취할 수 있다.

 

이미 문재인은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과 탄핵의 덫에 빠져버렸다. 대선 전 개헌이 되던지, 임기3년 단축안을 받고 대통령이 되면, 2공화국의 윤보선 대통령 수준의 허수아비 대통령에 그칠 것이다. 반대로 개헌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되면, 박대통령 보다 더 한 제왕적 대통령으로 공격당하며 탄핵으로 끌려내려올 것이다. 이번 탄핵을 주도한 조선, 중앙, 동아 등 주류 기득권 언론 역시 문재인의 친북노선 문제로 더 살벌하게 물어뜯을 것이다.

 

문재인의 살 길은? 탄핵을 당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을 역지사지로 검토하며, 스스로 길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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