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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1만 1000여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전남 고흥군 수협(조합장 이홍재)에서 거액의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고흥군 수협과 경찰에 따르면 고흥군 수협 풍화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이 모(41)씨가 무려 12억 9200만 원의 조합 돈을 1년여 동안 빼돌려 도박 등에 탕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수협이 직원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씨는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최근 잠적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더구나 수협 사고지점은 14억 원대 물김 미수금 부실까지 겹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수협중앙회가 지난달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나 조합 내부에 대한 시스템 점검도 하지 않고 감사를 끝내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고흥수협은 사고 방지책 일환으로 전문 감사제도를 도입했으나 취지와는 달리 회계에 전문성이 없는 특정인을 앉히는 편법으로 변질했다는 조합원의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상임이사와 감사 등 임원들의 사고 금액 변제와 사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 결산승인을 미루다 지난달 27일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사고금액 50%를 결손 처리해주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물김 미수금 부실액 14억원도 회수가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답변에 따라 부실규명을 미루고 오는 13일 정기대의원회에서 결산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13억 원에 이르는 횡령 사고 금액 변제과정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감독을 소홀히 한 지점장과 간부들에 대해 일부 변제 책임을 물으면서 사고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돈을 갹출하기 위한 찬반을 물어 직원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고흥군수협 감사실장은 "내부적인 사정이라 노코멘트 하겠다"며 "수협이 고발한 사건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해당 수협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횡령 부분을 입증할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2일 이씨가 자수한 이후 몇번 전화 연락이 있었지만 최근 연락이 두절돼 잠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수협 조합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터진 사고로 인해 조합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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