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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 중노위 ‘1노조 구제신청’ 인용 규탄

“지노위 기각 사안…소수노조 탄압에 가까운 화해권고안 수락 강요” 주장

MBC노동조합(김세의 임정환 최대현 공동위원장) 13노조 간 정당한 타임오프 협상을 망가뜨린 중앙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제하의 성명을 발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위원장 김연국. 이하 1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사내 타 노조들의 협상의지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MBC노동조합은 사내 3개 노조가 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협상하여 배분하기로 했지만, ‘요식행위를 위한 한차례 협상 후 1노조는 중노위에서 3개 노조가 충분히 협상한 것 처럼 주장했고, 중노위가 이를 인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MBC노동조합은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 정당한 노조 간 협상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회사가 임의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할 경우 MBC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엄정대응 할 것이라 밝혔다.

 

 

-이하 MBC노동조합 성명 전문-

 

노조 정당한 타임오프 협상을 망가뜨린

중앙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 지난 10, 1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한다는 위법부당한 결정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사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지노위) 이미 기각 판정한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중노위는 지난 18 소수 노조에 대한 탄압에 가까운 화해권고안(1노조 5,100시간, 2노조200시간, 3노조 700시간으로 배분) 만들어 수락할 것을 강요한 있다.

 

나아가 중노위는, 화해권고안에 대해 노조 협상 절차를 거쳤다는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 차례만 3 노조 협상을 개최한 , MBC 노동조합과 공정방송노조의 협상 의지를 철저히 무시한 , 황급히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3 노조 협상에서 본부노조는 2015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대해 MBC노조 공정방송노조와 충분히 협상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쳤으며, 중노위는 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중노위와 본부노조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성사시키기 위해 노조들의 협상의지를 악용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근로시간 면제시간은 노조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현행 노동조합법 24 4항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회사 동의로 결정할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3 노조가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MBC 경우 회사 측이 특정 노조에 근로면제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으로, 3 노조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정한 기준을 수립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MBC노조는 이에 따라 3 노조 충분한 협상을 거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것을 ‘16 단체협약에 반영한 있다.

 

 

본부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본부노조는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나 2015 1차례 공문과 전화 한통으로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중노위가 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차례만 3 노조 협상을 주선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린 것은 법이 정한 본래의 취지를 월권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명백히 부당하다.

 

 

회사 역시 책임을 피할 없다.

 

회사 측은 피신청인 신분으로 화해권고안 협상 자리에 반드시 참석했어야 했다.

 

회사는 노사 자율원칙에 따라 노조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내부불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적극 소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의 퇴장 요구에 순진하게 응하고 말았다.

 

MBC노조는 금번 중노위의 판정은 정당한 노조 협상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없으며,

 

만약 회사가 임의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할 경우 우리 노조와 체결한 단협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엄정 대응할 것이다.

 

 

 

MBC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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