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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640만달러 뇌물, 권양숙과 노건호 즉각 구속하라!"

노무현 일가 뇌물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재개 고발

10일, 탄기국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뇌물 수수 의혹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 재개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탄기국 정광용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푼의 사익도 추구한 바 없지만 노 전 대통령 일가는 밝혀진 뇌물수수액만 640만달러”라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 모든 문제가 덮였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즉시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수사 재개 촉구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아래는 탄기국의 성명서다.




성 명 서

 

찰은 권양숙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노정연의 뇌물 640만 불 뇌물수수에 대하여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08년 검찰이 밝혀낸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액

노무현, 권양숙 : 100만 달러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요청)

노무현, 노건호 : 500만 달러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요청)

노무현, 노정연 : 40만 달러

 

1. 위 사실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준비하자 노 전 대통령은 자살을 선택했다.

2. 그러나 정작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 등에게는 아직까지 어떤 처벌도 조사도 없었다.

3. 이는 사법 정의상 있을 수 없는 일로, 증거가 완벽한 이상 검찰은 즉시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 등 일당을 구속수사하고 벌해야 한다.

 

<세부사항>

 

야권은 무고한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뇌물죄를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키며 대통령을 부정부패의 주범으로 낙인찍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과 대비할 때, 형평성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난다.

 

또한 지금까지 검찰 및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단 한 푼의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

 

이에 반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족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은 구체적인 금전적 액수까지 모두 드러나 있다.

지금이라도 즉시 구속 기소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

검찰은 즉시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을 구속수사하라.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이미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2007. 6.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로부터 100만 달러를 청와대에서 받았고, 노 대통령 박연차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먼저 요구한 사실,

노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가 2008. 2.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았고, 노 대통령이 먼저 요청한 사실,

노 대통령의 딸 노정연이 2007. 9. 박연차로부터 40만 달러를 받아 미국 뉴저지주의 주택구입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현재 야권의 후보들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근거도 없이 뇌물죄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노 대통령과 가족들이 공모하여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의 경우 현 대통령과 달리 당시 검찰은 이미 충분히 조사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노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다.

 

비록 노 대통령의 자살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진행하던 노 대통령 일가의 파렴치한 부정부패 수사가 하루아침에 덮이게 되었지만, 당시 뇌물을 받은 자들(권양숙, 노건호, 노정연)은 그 뇌물로 지금도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 탄기국에서는 즉시 노무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이미 완벽하게 조사된 수사내용을 근거로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 2. 10.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중앙회장 정광택

공동대표 권영해

대변인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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