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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JTBC태블릿 조작방송’ 민원 접수 40일째 “후속보도 보고 있다”

‘시청자 오인 부른 자료화면’ 유사심의사례 있음에도 ‘장기 검토 중’…고의적 시간끌기 비판 불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 관련 민원을 고의적으로 뭉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태블릿PC조작 진상규명위원회(김경재 최창섭 공동대표)’는 박효종 위원장과 종합편성채널 팀장 등과 면담을 진행, JTBC의 조작방송 정황을 재차 브리핑하고 대략의 심의 일정 약속을 요구했다.


방심위측은 이미 바른언론연대 등 시민단체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지 한 달여가 다 되는 시점까지도 민원 상대 측인 JTBC 입장 청취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진상규명 위원회 면담 참석자들은 방심위 측의 ‘고의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박효종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심의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정확한 심의 일정을 약속하지 못했다.



바른언론연대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는 지난 12월 14일 민원을 접수, 24일 방심위 근무일수 기준 30일을 넘겨 ‘기간연장’ 통보를 받았다. 방심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측은 방심위에 ‘명시적인 요청’을 하여 민원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교부받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23일 면담에서 “민원인들과의 만남은 유례가 없었다”면서 생색을 냈지만, 하루만 지나면 다 통보해야 할 내용이었던 것.


특히, 이들의 민원은 개인 일신의 피해나 손실이 아닌,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내용의 조작방송 정황을 심의 요청한 것이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좌우 진영 어느 한 쪽은 ‘태블릿PC’ 보도를 근거로 한 대대적인 정치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40일 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23일 면담에서 종합편성채널 팀장은 올바른 방송환경 정립을 위해 ‘조작방송’ 의혹 해명에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민원의 상대 측인 JTBC입장 청취도 안했을 뿐더러 태블릿 PC관련 후속보도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방심위 심의 안건은 후속보도와 크게 관련이 없다. 특정일의 특정 프로그램, 심지어 하나의 뉴스 프로그램 내 보도 한 꼭지까지 심의 단위가 쪼개졌다. 지난 2015년 9월 1일 MBC뉴스데스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 문제를 보도했고, 다음 날 박원순 시장 측 입장을 보도했지만 방심위는 1일자 보도가 ‘공정성’을 위배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당시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법정제재 ‘주의’까지 주장했다.


MBN 뉴스8은 지난 해 3월 21일 새누리당 총선용 홍보영상물 공개날에 맞춰 한 꼭지로 보도하고, 같은 달 29일 더민주 ‘더더더’를 보도했지만 당시 이를 심의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관계자징계’를 결정했다. 21일 당일 MBN 뉴스8이 여야 소식에 균형을 맞춘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자료화면이 문제가 된 사례도 많다. 지난 해 1월 심의에서는 YTN이 북한 수소폭탄 관련 영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부른 동일본 대지진 당시 촬영 영상을 사용해 행정지도를 받았다.


‘사드 굉음 오역’ 보도로 유명한 JTBC 뉴스룸 7월 13일자 보도는 오역 내용 뿐 아니라 자료화면으로 2015년도 시위장면을 사용해 중징계 ‘경고’를 받았다.


지난 해 7월 18일 TV조선은 성주 사드설명회 당시 크게 논란이 됐던 “북핵은요,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그 핵무기가 아닙니다” 발언과 블러처리 된 여러 장면의 시위현장 편집영상이 싱크가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바른언론연대 등이 신청한 민원은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의 사무실 PC’라며 데스크탑 화면의 파일목록을 화면에 띄워 시청자로 하여금 상황을 오인케 했다는 내용이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태블릿PC를 언급했듯, PC냐 태블릿PC냐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JTBC는 후속보도에서 ‘태블릿PC’로 스리슬쩍 명칭을 바꾸었지만, 첫 보도에서 데스크탑 PC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바른언론연대 등은 JTBC 특별취재팀이 밝힌 태블릿PC 입수 시기의 명백한 차이에 따른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방심위는 그저 ‘검토 중’ 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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