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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촛불’ 가짜뉴스로 인민재판”

‘촛불집회 경찰차 파손’ 등 언급하지 않은 내용 확산 유감 표명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가 22일,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1월 7일 민중총궐기 촛불이 경찰차 50대를 파손한 뉴스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민중총궐기 1차 궐기 때 113명의 경찰이 다치고 50대 경찰차가 파손되었다고 했을 뿐”이라며, 언론이 자신을 인민재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월 13일, 20일 TV조선 출연 때 그게 사실이라면 왜 언급을 하지 않았겠나.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짜뉴스라고 한 MBN이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와 징계요청을 할 것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서석구 대통령 변호인이 직접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촛불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다”면서, 지난5일 헌법재판서 제 2차 변론기일 발언 이 후 <언론이 감춘 촛불 난동>이란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으며, “경찰 113명이 부상당했고 50대의 경찰버스가 부서진 게 지난 1월 7일 집회 때 일로, MBN에서 보도했다는 내용까지 추가되었다”고 전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밝히면서도,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서 변호사에 돌렸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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