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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왜 특검 조사를 거부하나?

최 측, "특검 검사가 3족을 멸하겠다고 위협했다. 심야조사를 했다." 담당 검사, "밤 12시 전에 면담했을 뿐, 그런 말 한 적 없다."

※ 본지는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 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자 조갑제닷컴 객원기자인 禹鍾昌님의 기사입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폭언을 들은 이후, 무섭고 두려워서 특검에 나가지 못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특검에 출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3차례 제출했다고 한다. 최순실에 대한 강압 수사는 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검사가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리하게 옭아 맨다면 보통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나? 특검은 국회와 언론의 엄호 하에 과감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견제가 풀려 무리를 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기 위한 위법한 수사는 최악의 경우 大逆罪(내란, 국헌문란 등)라는 비판을 부를 것이다. 

 

   특검(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약칭) 소속의 신자용(申子容) 부장검사가 피조사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최순실씨에게 "당신과 대통령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하지 않으면 삼족(三族)을 멸할 것이며, 당신의 모든 일가친척이 이 사회에서 발붙이며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삼족」은 부계·모계·처계 등 친족을 통틀어 부르는 친족 용어로,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최순실씨의 아버지 형제자매와 어머니 형제자매를 비롯해 최순실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 그리고 최순실씨 아들의 형제자매들을 죄다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다. 문벌과 가문이 중시되던 중세 봉건시대의 개념이다. 

   최순실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사이다. 최씨는 특검의 1차 소환 요청에 따라 12월 24일 오후 1시50분쯤, 수갑을 찬 채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의 여성 교도관들과 함께 특검에 도착했다. 

   최씨는 특검 수사팀장인 윤석열(尹錫悅) 검사와 잠시 얘기를 나눈 뒤, 오후 2시부터 특검 사무실 17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실에서 고형곤(高泂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고형곤 검사는 최씨의 변호인으로 참석한 오태희 변호사에게 "오늘은 최순실씨의 대략적인 입장을 들어보고, 정식 조사는 다음 날부터 하겠다"며 "변호인은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조사」가 아닌 단순한 「면담」이기 때문에 최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수사기관에서의 「면담」과 「조사」는 개념이 다르다. 수사관이 수사 초기에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피조사자와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가지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면담」이며, 일문일답식의 심문 내용을 심문조서에 기록하는 행위가 「조사」다. 때문에 검사가 피조사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은 자리를 피해주는 게 법조계 관행이다.

   고형곤 검사는 검찰 내에 설치되었던 특별수사본부(본부장․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이미 최씨를 조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씨의 입장을 또 다시 들어볼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면담을 이유로 최씨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했다. 

   오태희 변호사는 조사실 밖에서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면담은 일종의 상견례 자리이므로 대부분 20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나 최씨에 대한 면담은 2시간가량 계속되었다. 오태희 변호사가 이를 항의하자, 고형곤 검사는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했다.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최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고형곤 검사는 최씨에게 "검찰에서의 당신 진술은 전부 거짓말이다.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진실을 이야기하라"며 최씨를 다그쳤다. 

   최씨의 범죄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작성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등 다섯 가지인데, 이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툴 사안이지, 특검에서 새롭게 조사할 필요가 없다. 다만, 특검이 최씨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최씨를 심문하고 추궁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고형곤 검사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궁하지 않고,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 15개 사안에 대해 하나씩 묻기 시작했다. 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고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제이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해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7.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처럼 특검의 수사대상 15개 사안은 시중에 나도는 의혹을 망라한 것이며, 대부분이 최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고형곤 검사가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특검의 1차 조사는 밤 10시20분경 끝났다고 한다. 

   고형곤 검사는 오태희 변호사에게 "오늘 조사는 끝났습니다. 최씨는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낼 테니 변호인은 귀가해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믿고, 오태희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을 나온 시각이 밤 10시30분이었다. 

   약속대로라면 고형곤 검사는 최씨를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고형곤 검사는 최씨를 신자용 부장검사 방으로 데려 갔다. 신자용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고형곤 검사의 상급자다. 최씨에게 "삼족을 멸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사람이 바로 신자용 부장검사다. 

   최순실씨가 변호인 측에 밝힌, 당시의 강압수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님이 돌아가신 뒤, 담당검사(고형곤)가 저를 부장검사(신자용) 방으로 데려 갔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2시간 정도 또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닌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신자용 부장검사가 저에게 "당신과 대통령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삼족을 멸할 것이며,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딸 정유라와 당신 손자는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일가친척을 샅샅이 조사하여 이 사회에서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처럼 험한 말을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작년 10월 31일에 긴급 체포되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검찰 조사를 받느라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그런 함한 말을 들으니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특검 사무실을 나와 서울구치소를 향해 출발한 시각이 12월 25일 오전 1시경이었습니다. 신자용 부장검사가 저에게 폭언한 말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교도관들도 다 들은 모양입니다.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여성 교도관들이 저에게 "어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루 뒤인 12월 26일, 국회 국조특위는 최씨가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감방청문회를 열었다. 최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최씨가 수감된 방 앞까지 들어와, 최씨의 출석을 강요했다. 최씨는 서울구치소장의 권유에 의해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씨에게 "국민들은 당신이 종신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씨는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특검에서 이미 삼족을 멸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최씨는 거침없이 대답했다고 한다.

   최순실씨 변호인 측은 12월 30일, 최씨에 대한 특검 소속 부장검사의 거친 말과 강압적 수사를 항의하는 의견서를 특검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는 신자용 부장검사의 발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고 한다. 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특검이 최씨를 12월 24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한 것은 심야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며, 최씨가 심야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조사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최씨 변호인 측은 의견서 말미에 “특검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피조사자에게 충격적인 폭언을 한 데 대해 특검 내부에서 조사해 달라” 고 요청하고, 조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 및 부부장 검사를 수사라인에서 제외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조사자는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으며,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피조사자는 묵비권 등 헌법에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행사하겠다” 고 통보했다. 
  
   최씨 역시 특검의 거듭된 소환 요청에  “삼족을 멸한다는 폭언을 들은 이후, 무섭고 두려워서 특검에 나가지 못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특검에 출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3차례 제출했다고 한다. 

   최순실씨에 대한 폭언 및 강압적인 조사 주장과 관련하여 기자는 1월 18일, 당사자인 신자용 부장검사에게 질문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신자용 검사는 “최서원에게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면담 시 검사실 문이 열린 상태로 복도에는 여성 교도관이 계호 중인 상황에서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위와 같은 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며 부인했다. 

   신자용 검사는 또  “면담은 12월 24일 밤 10시30분부터 밤 11시37분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를 앞둔 면담이었고, 당시 최서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앞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등 최서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신자용 검사의 이 같은 해명은 특검사무실에서 있었던 최씨의 행적과 대조하면 의문이 있는데, 그럼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신자용 검사는 최씨를 12월 24일 밤 10시30분부터 밤 11시37분까지 조사가 아닌 면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면담이 시작된 밤 10시30분은 고형곤 검사가 오태희 변호사에게 "오늘 조사는 끝났습니다. 최씨는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낼 테니 변호인은 귀가해도 좋습니다"라고 말한 뒤다. 그렇다면 고형곤 검사는 최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오태희 변호사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인가? 

   둘째, 최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형곤 검사와 이미 2시간 가량 면담을 가진 바 있는데, 그런 상태의 피조사자를 부장검사가 다시 불러 1시간 7분 동안 조사가 아닌 면담만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최씨는 신자용 검사 방에서 밤 11시부터 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새벽 1시경 특검사무실에서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자용 검사는 밤 12시 이전에 면담을 끝냈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의 주장을 종합하면, 신자용 부장검사와 최씨가 같이 있었던 시간은 적어도 1시간 7분 이상이다. 

   이는 조사받은 시간에 대한 최씨의 기억이 결코 허황되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신자용 검사는 최씨와의 면담 시간이 자정을 넘기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면담이 끝난 시각이 밤 11시37분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는 특검의 내부자료(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 화면이나 특검 방문 시각과 퇴청 시각을 기록한 근무일지)를 공개하면 명확하게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신자용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여성 교도관들이 계호(범죄자나 용의자 따위를 경계하며 지키는 것) 중이었다고 한다. 구치소 계호 규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구치소 밖을 나갈 때 동행하는 계호 교도관의 수는 적어도 3명 이상이다. 한 명은 피고인의 왼쪽 팔을, 또 한 명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앞과 뒤를 또 다른 교도관이 탈주를 예방하기 위해 따라 붙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에 있었던 적어도 3명 이상의 여성 교도관들에 대한 진술을 종합하면 폭언과 관련된 주장의 사실여부는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최씨 변호인 측이 폭언과 강압수사에 항의하는 의견서롤 작성하여 특검에 공식문서로 보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의견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으므로 특검이 이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다. 그렇게 해야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을까? 

   최순실은 언론의 동네북이 되어 있다. 그에 대한 수많은 보도가 오보와 조작, 왜곡으로 드러나도 訂正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검찰마저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다면 태생적으로 편파적인 특검의 수사는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수사이다. 최순실에 대한 강압 수사는 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검사가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리하게 옭아 맨다면 보통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나? 특검은 국회와 언론의 엄호 하에 과감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견제가 풀려 무리를 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기 위한 위법한 수사는 최악의 경우 大逆罪(내란, 국헌문란 등)라는 비판을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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