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미국 NSA의 도청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범죄인 인도요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3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NSA의 주미대사관 도청 및 대통령 도청 사실이 알려진 후 정부의 대응행태를 보면 미국 국무장관인지 일본의 관방장관인지 모를 정도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박 의원은 “한국 대통령 등 국가지도자에 대한 도청은 외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범죄행위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불법으로 도청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난 1999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제2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신뢰외교’가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농아외교’이며, ‘망신외교’로 전락했다”면서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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