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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대통령 도청한 미국 NSA 당국자 범죄인 인도청구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미국 NSA의 도청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범죄인 인도요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3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NSA의 주미대사관 도청 및 대통령 도청 사실이 알려진 후 정부의 대응행태를 보면 미국 국무장관인지 일본의 관방장관인지 모를 정도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박 의원은 “한국 대통령 등 국가지도자에 대한 도청은 외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범죄행위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불법으로 도청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난 1999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제2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신뢰외교’가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농아외교’이며, ‘망신외교’로 전락했다”면서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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