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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

눈초의‘새로운 광우병 이야기’(30)

‘PD수첩-광우병’편에선 정부협상단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란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번 다루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졸속협상’으로 규정지었던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을 착수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점검,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상 대비 우리 측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이 사건 쇠고기 협상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협상 체결전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점검하였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자체가 허위의 사실이므로 피해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 체결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


1심 재판부는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미국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한 이래 우리정부가 취한 다각적 사전준비과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다우너 소 도축금지, 사료금지조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위반 사례, 소의 나이판정에 있어 치아감별법의 오류가능성 등 미국 광우병위험통제정책의 평가에 있어선 미국 도축장이 대체적으로 광우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변호인단 제출 자료를 인정했다.

그리하여 1심 재판부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현지 실태조사를 하여 소 도축시스템 등을 파악, 점검하고 전문가회의, 가축방역협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친 뒤 미국의 도축시스템의 제도적 문제점을 엿볼 수 있는 다우너 동영상이 공개되고 그에 이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사태가 있었고, 교차오염의 문제가 있는 사료금지조치, 잦은 SRM 규제위반사례, 오류가능성이 있는 치아감별법에 의존한 SRM 여부 판정 등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첫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는 미국 거주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미국 여성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정부가 광우병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실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선 협상 이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위험을 분석하는 조사절차를 거쳤으나 2008년 4월 타결된 협상안은 이전 협상안에 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의 범위가 대폭 넓혀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것처럼 다우너 소의 동영상과 관련,“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에 나오는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거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들이다”라거나“아레사 빈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이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이 거의 확실하다”는 단정에 가까운 보도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다우너 소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해 별도로 조사한 사정이 없었다는 보도를 비롯해 프리온 유전자 MM형이 가지는 취약성, 사료의 교차오염 위험성, 치아감별법의 한계, 미국 내 도축장의 광우병 관련 규제위반사례, 미국 내 도축 소에 대한 광우병검사 비율 등과 관련된 보도의 문제점들도 역시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에서 피고인들이 ‘위험성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데요.’ ,‘협상팀이 실태를 잘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하여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완곡한 어법을 사용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은‘우리 정부의 협상팀이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의 문제점이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비판 내지 의견제시에 해당된다(위 내용 중에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담당한 피해자들이 친일 매국노에 비유하는 듯한 표현이 있지만 이 또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이 그만큼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강한 어조로 표현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비판 내지 의견 제시는 위 인정사실을 각자의 관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중 한쪽 사실에 더 중점을 두어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의견의 표현이라도 그 전제로서 어떤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지만, 특히 이 사건 새로운 협상안에 관해서는 전문가 회의, 가축방역협의회 등의 절차가 없었고,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사도 이 사건 이전 협상안 당시에 이루어졌을 뿐 광우병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응하는 별도의 대책이 검토되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방송보도의 근거 내지 전제로 표현되거나 암시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상단의 실태 파악관련 보도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판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부분 방송보도는 그 대상을 미국의 특정 도축장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추상적인‘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곧이어‘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는 다의적이고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이 부분 방송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전체적 구성, 사용된 어휘 및 표현 방식, 전후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 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 부분 방송보도의 내용을 비판 내지 의견제시로 보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상과 같이‘PD수첩-광우병’편에서 정부협상단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는 정부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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