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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화감’ 우려하던 곽노현, 교복-휴대폰은 자율화?

9월 입법예고, 11월 시의회 의결 예정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좌파진영의 논리는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공짜 급식을 줄 경우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 구분이 되므로 아이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논리 전개의 선봉장이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의 복장·두발, 교내집회,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등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제14조)는 내용과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해서는 안 된다'(제15조)는 조항이 포함됐다.

만약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가 전면 자율화되고 교복이 폐지된다면, 이는 잘 사는 집 학생과 가난한 집 학생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 돈이 많은 집 자녀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것이고, 가난한 학생들을 휴대폰을 아예 소유하지 못하거나 저렴한 구형 휴대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복장이 자율화될 경우 잘 사는 집 학생과 가난한 집 학생은 한눈에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낙인감 효과’를 거론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던 좌파진영의 기존 주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에 최종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하고 11월 서울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등 야당이 의석의 70%를 점유하고 있기에 이 조례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김주년 기자 (pye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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