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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양복 바지를 잃어버린 한인 세탁업자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판사가 12일 자신의 소송은 잘못된 상도덕을 바로잡아 워싱턴 모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D.C.행정법원 피어슨 판사는 지난 2005년 자신의 바지를 잃어버린 한인 세탁소 주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5천4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당한 상관행"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는 또 피어슨 판사의 요청으로 몇몇 증인이 출석해 해당 세탁소의 서비스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 고객은 푸른색 스웨터를 잃어버렸으나 세탁소로부터 이 스웨터를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으며 흰색 옷을 맡겼으나 베이지색으로 바뀌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피어슨 판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번 소송은 워싱턴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재판장을 떠났다.

이에 대해 한인 세탁업자 측의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피어슨 판사가 최근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지독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매닝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세탁소 서비스 광고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이를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인 측은 이번 재판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매닝 변호사는 피어슨 판사가 패소하면 세탁소 주인에게 손실 배상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어슨 판사는 지난 2005년 자신의 바지를 잃어버린 한인 세탁소 주인 정모씨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최근 미국 내에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피어슨 판사는 처음에 바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새 양복을 못 입게 됐다며 1천150달러를 요구했다가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변상 요구액도 점점 많아지게 됐다.

피어슨 판사는 세탁소의 `당일수선'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광고 내용을 문제 삼아,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표지를 붙여놓은 세탁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찾아 모두 제출하라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건이 점점 확대되자 이를 막아보려고 세탁업자가 배상금으로 중간에 3천달러와 4천600달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1만2천만달러를 내걸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im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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