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잔혹스토리’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 낳은 이미지였다

일본 반일좌익들이 만들어낸 ‘조선인 강제연행’은 거짓신화 ... 일제시대 일본 내지로 자연스레 향했던 수많은 조선인들 이주 흐름을 봐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0.09.17 06:33:31



※ 본 칼럼은 일본 자유보수 계열 오피니언 사이트인 ‘이론나(iRONNA, https://ironna.jp)’에 2017년 10월 16일자로 게재된 징용공 ‘잔혹스토리’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 낳은 이미지였다(徴用工「残酷物語」は韓国ではなく日本が生んだイメージだった)를 필자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특히 징용 문제 관련 국내 대법원의 최종 판결(2018년 10월 30일)이 있기 1년 전에 게재된 점을 고려하여 독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제목은 미디어워치 편집부가 추가했으며, 사진, 캡션은 기존 미디어워치의 관련 콘텐츠의 것들을 상당수 재활용했습니다. (번역 : 박아름)




징용공 ‘잔혹스토리’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 낳은 이미지였다

(徴用工「残酷物語」は韓国ではなく日本が生んだイメージだった)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017년 8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통치시대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배상청구를 인정한 한국재판소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문 씨는 “(징용공 문제를 해결한 정부간의) 양국 합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정부는 그러한 입장에서 역사인식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씨는 그 후 아베 수상과의 전화회담에서 국가 대 국가의 청구권 처리는 끝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1965년의 일한국교정상화의 틀을 근본에서 뒤엎을 수 있는 위험성을 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징용에 의한 노동동원은, (일본 내지의 원 일본 국민 전부를 포함하여) 당시 일본 국민이었던 조선인에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불법은 아니었다고 여러 번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국제홍보 차원에서 전혀 충분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영화 ‘군함도’나 새롭게 제작된 징용공상 등을 사용하여 마치 징용공이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노예노동을 강요당한 것과 같다는 식의 선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징용공 문제도 제 2의 위안부 문제가 되어 허위선전에 의해 일본의 명예가 크게 상실될 수도 있다. 관민이 협력하여 당시의 실태를 사실대로 홍보하고 한국측의 허위선전에 반론해야 할 것이다.




조선인 노동동원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에서 내지(가라후토(사할린) 등 포함)로 노동동원이 시작한 것은 일본통치시대에서도 1939년부터다. 


1939년 9월부터 1941년까지는 지정된 지역에서 업자가 희망자를 ‘모집’하는 형식이었으나 1942년 12월~1944년 8월까지는 그 모집이 조선총독부의 ‘알선’을 통해 진행되었고, 1944년 9월에야 국민징용령이 적용되었다. 다만 1945년 3월말에는 관부(関釜)연락선이 거의 끊겼기 때문에 이 징용마저도 결국 6개월 남짓의 적용으로 끝났다.


1960년대 이후 일본 국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이나 일본인 좌파학자가 이러한 노동동원의 역사 전체를 ‘강제연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그들의 입장에서만 조사가 계속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도 학계가 먼저 그 영향을 받았으며 점차 언론이 강제연행에 대하여 보도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도 노무현 정권 시대인 2004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는 이후 2010년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되어 20만명이 넘는 피해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선인 노동동원과 관련한 일본 반일 좌파 인사들의 허위선동 


징용공 문제는 먼저 일본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서 그것이 한국의 당사자를 자극한 결과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한국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위안부 문제와 거의 동일한 바탕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반일운동가와 좌파학자들은 2005년에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공동대표 히다 유이치(飛騨雄一), 우에스기 사토루(上杉聡), 우츠미 아이코(内海愛子)를 결성하여 한국 정부의 조사를 돕고 있다.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인 우츠미 아이코는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도쿄재판을 ‘천황의 면책, 식민지의 결락, 성폭력의 불처벌’을 이유로 비판한 대표적 반일학자다. 


이들은 일본의 조선통치가 국제법상 비합법이었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서 국가보상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대규모 반일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하는 주장의 근본에는 식민지 지배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는 정당한 지배이며 동원은 합법적이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국 병합’을 불법, 부당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점령당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식민지로 지배한 점을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략) 강제적 동원은 인도에 반하는 불법행위였습니다. 강제연행은 허구나 날조가 아닙니다.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선전하는 것 자체가 프로파간다이자 허구, 날조입니다. 역사학 연구에서는 전시에 식민지 및 점령지에서 민중의 강제적 동원이 있었다는 점을 역사적 사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에도 그런 인식이 반영되어 식민지 및 점령지에서 강제적으로 동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인 강제연행은 그 중 하나입니다.


또한 2012년 5월에 한국의 대법원은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여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나 신닛폰(新日本)제철(현 신닛테츠스미킨/新日鉄住金) 등의 일본 기업은 징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의 취지로 각 사건을 부산고등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겠다는 일한기본조약의 질서를 근본에서 뒤엎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는 이 판결을 적극 지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거기(한국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본 점령을 불법 강제점령이라고 하며 그러한 불법 지배하에서의 동원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제동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원고의 개인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략) 즉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며, 회사는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중략) 한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 기업도 이 판결에 대한 대응을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른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조선인 강제연행 Q&A(朝鮮人強制動員Q&A)’)


1965년의 일한기본조약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으려고 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혐한, 반한파다. 따라서 국제홍보의 관점에서 1939~1945년에 걸친 조선인 노동자의 전시동원 전체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일본통치시대에 조선에서 어떤 사회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일본의 국익과 일한기본조약 체제를 지키는 입장에서 견실한 국제홍보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대일 역사전 선전포고에 속수무책이었던 일본 정부


한국 정부가 대일 역사전을 공식선언한 것은 2005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3월 ‘신한일 독트린’을 발표하여 “최근 일본 한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도(다케시마) 및 역사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을 과거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한 무거운 문제로 보고 단호히 대처하겠다”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진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역사인식 및 영토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규탄하는 외교를 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대통령 담화에서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여 다시 한번 패권주의를 관철하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외교전쟁도 불사한다” “이 싸움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 지구전이다. 어떠한 곤란이 있어도 감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되 체력소모를 최대한 줄이는 지혜와 여유를 갖고 끈질기게 해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고액의 국비를 투입하여 동북아시아 역사재단을 설립하고 전세계에서 일본을 비난하는 외교전쟁을 전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같은 해에 전후 60년 고이즈미 담화를 발표하여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했으나 일본 국익의 입장에서 전전(戰前)의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고서 국제홍보 체제 구축하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 국내에서는 상기와 같은 반일운동가들이 한국 정부의 반일역사 외교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연구와 홍보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전시동원과 무관하게 일본에 대거 이주해온 조선계 일본인


나는 같은 해 2005년,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 ‘일한 ‘역사문제’의 진실, ‘조선인 강제연행’ ‘위안부 문제’를 날조한 것은 누구인가(日韓「歴史問題」の真実 「朝鮮人強制連行」「慰安婦問題」を捏造したのは誰か)’(PHP연구소)라는 책을 썼다. 하지만 이 책은 세상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절판이 되었다.


여기서 이 책의 결론 부분을 소개함으로써 사실에 의거한 국제홍보에 일조하고 싶다. 저서에서 나는 조선인 전시동원에 대하여 대략 이렇게 썼다.


1939년의 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조선인 내지 이송계획’이 작성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약 63만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조선에서 일본 내지(가라후토 및 남양군도를 포함)로 이송되었다. 다만 그 중 계약이 종료되어 귀환하거나 계약 도중에 다른 직장으로 옮긴 사람들이 많아 종전시 동원현장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32만명이었다. 또한 종전시 군인, 군속으로 약 11만명이 일본 내지에 남았다. 이것이 조선인 전시동원이다.


동원이 시작되기 이전해인 1938년에도 이미 80만명의 조선인이 일본 내지에 있었다. 동원이 끝난 1945년에는 200만명이 일본 내지에 있었다. 즉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1939~1945년 사이에 일본 내지의 조선인은 120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그 중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한 전시동원 노동자는 32만명, 군인과 군속을 합쳐도 43만명뿐이었다.


즉 실제로 동원된 자는 동원기간 증가분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그보다 약 두배나 많은 80만명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전시동원 기간 중에도 계속 이어진 돈벌이 이주였다. 종전시 일본 내지에 있었던 조선인 200만명 중 약 80%에 해당하는 160만명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지로 일본 내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병합 전인 1909년 말 일본 내지의 조선인 인구는 790명 정도였다. 하지만 일본통치시대 35년간을 거쳐 전시동원된 40만명의 4배에 해당하는 160만명이 자신의 의사로 일본 내지로 이주해 살고 있었다. 조선에서 일본 내지를 향한  거대한 사람의 흐름이 있었고 그 대부분은 돈벌이를 위한 이주였다.




일본 내지의 노동력 수요가 부른 수많은 조선인 도항자들


당시 일본 내지에는 다수의 돈벌이 이주를 받아들이는 노동력 수요가 있었다. 


1935년 말까지 5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일본 내지에 87개 있었지만 조선에는 6개밖에 없었다. 게다가 전시동원 기간에는 일본인 남성들은 징병으로 동이 나서 일본 내지의 육체노동 임금이 급등하고 있었다. 일본 내지의 도시, 공장, 광산에는 일자리가 있었고 여비만 준비하면 먹고 살 수 있었다. 일본 내지와 조선을 빈번히 왕복할 수도 있어 쇼와(昭和)시대에는 매년 10만명을 넘는 조선인이 왕복했다. 먼저 단신으로 도항(渡航)하여 생활 기반을 굳힌 후에 가족을 불러들이는 사람들도 많았다.


일본어가 미숙한 저학력 조선농민이 다수 일본에 도항함으로써 일본 사회와 마찰도 일으켰다. 또한 불경기가 시작되자 일본인 노동자의 일을 빼앗아 저임금을 고정화하는 등 폐해도 있었다. 그로 인해 조선에서 일본 내지로 도항하는 것을 총독부가 엄격하게 제한했다. 도항증명서가 없으면 일본 내지로 건너갈 수 없었다. 부정도항자도 많았다.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1933~1937년의 5년간, 108만 7500명이 도항출원(渡航出願)을 제출하였고(재출원 포함), 그 60%에 해당하는 65만명이 불허 처리되었다. 도항허가율은 절반 이하인 40%였다.


그렇기에 부정도항자도 많았다. 일본 내지에서는 부정도항자를 단속하고 조선에 송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강제연행이었다. 1930~1942년까지의 13년간 일본 내지에서 적발되어 조선으로 송환된 부정도항자는 총 3만3000명에 이른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점은 전시동원이 시작된 1939~1942년까지의 4년 동안 송환자가 19000명, 전체의 57%였던 점이다. 오히려 동원기간이 시작된 후에 부정도항자의 송환이 급증한 점이다. 놀라운 것은 전시동원 개시 후에 동원대상자인 양 행세하며 ‘부정도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다.



압도적이었던 일본 내지를 향한 거대한 돈벌이 이주의 흐름


전시동원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어 일본 내지에서는 1939년부터 국민징용령에 의한 동원이 시작했는데 조선에서는 징용령이 발동되지 않아 1939년 9월 ~ 1942년 1월까지는 ‘모집’의 형식으로 동원이 이루어졌다.


전쟁수행에 필요한 석탄, 광산 등의 사업주가 후생노동성의 인가 및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총독부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노동자를 모집했다. 모집된 노동자는 고용주 또는 그 대리자의 인솔에 따라 집단적으로 도항 취로(渡航就労)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는 개별적으로 도항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출발항에서 개별적인 도항증명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개별도항의 어려움이 대폭 해소되었다. 일종의 집단취직이었다.


이 모집기간인 1939~1941년까지 일본 내지의 조선인 인구는 67만명 증가했다. 그 중 자연증(출산수 빼기 사망수)은 8만명으로, 조선에서의 이주에 의한 증가분(이주자 숫자를 뺀 귀국자 숫자)는 59만명이다. 그 중 모집을 통한 이주자 숫자는 15만명(후생성 통계)임으로 나머지 44만명이 동원계획 외에 개별적으로 일본 내지로 도항한 것이다.


즉 1939~1941년의 전기에는 동원계획이 거의 실패했다. 조선에서 일본 내지를 향한 거대한 돈벌이 이주의 흐름을 전쟁 수행을 위해 통제하겠다는 동원계획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무질서한 일본 내지로의 도항이 상시화됐다. 동원수의 3배의 노동자가 일을 찾아 개별적으로 일본 내지로 도항했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는 정규 도항증명이 없는 부정도항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패했던 전기 동원계획을 거울삼아 시행된 후기 ‘관알선’ 방식의 동원


그래도 동원 후기에 해당하는 1942년에서 종전까지는 동원계획 외의 개별도항은 거의 없어졌다. 전반기의 실패를 참고하여 전시동원 이외의 직장에 거대한 노동력이 흘러들어가는 상황을 바꾸려고 1942년 2월부터 총독부의 행정기관이 전면에 나선 ‘관알선’ 방식의 동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탄광, 광산, 토건업, 군수공장 등의 사업주가 총독부에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면 총독부가 각 도에, 각 도는 그 아래 행정단위인 군, 면에의 할당을 정하여 동원을 진행했다. 일부에서는 상당히 난폭한 방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난폭함이란 기본적으로 도항하기 싫은 자를 억지로 연행하는 사례가 아니다. 그보다는 개별 도항 등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직장으로 가려고 하는 돈벌이 노동자를 본인이 가기 싫어하는 탄광 등으로 내보낸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결과, 1942~1945년 종전까지의 동원 달성률은 80%까지 상승했다. 또한 이 시기 내지 조선인의 인구 증가는 53만 7000명였으나 전시동원수(후생성 통계)는 그 98%에 달하는 52만명였다. 이 기간의 자연증 통계는 알 수 없으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추측하면 3만명 이상으로 볼 수 있어 그만큼 전시동원 이외의 도항자가 전화(戦火)를 피해 조선으로 귀국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동원에 대한 통제가 아주 엄격하게 기능한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관알선으로 취로한 사람 중 다수가 계약기간 중에 탈주했기 때문이다. 1945년 3월 기준으로 동원노동자 중 도망자는 37%, 22만명에 이른다.




동원 노동자들도 결국 상당수가 도망해 일본 내지에서 ‘자유노동자’로 일해


탈주 노동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그동안 좌파 반일학자들은 조선인 동원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이 너무나도 가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당시 사료를 정독하면 도망친 노동자는 조선에 귀국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인 감독하에서 공사현장 등의 일용노동자가 되었다. 그들은 일용노동자를 ‘자유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었다. 또한 2년간의 계약이 종료된 노동자 중 많은 사람들이 귀국하지 않았으며 동원 현장에서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유노동자’가 되었다.


관알선에서는 도망을 막기 위해 징집된 노동자를 50명~200명 대열로 편제하여 대장 및 기타 간부를 노동자 중에서 선택하여 단체로 내지로 도항했다. 대편제(隊編制)는 탄광 등에 취로(就労) 후에도 유지되었으며 각종 훈련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정(実情)은 동원된 탄광에서 일할 의지가 없는 자, 즉 도항 수단으로 관알선을 이용하여 내지에 도착한 후에 틈을 타서 도망치려고 생각한 사람이 60%나 되었다는 조사결과까지 남아있다. (‘탄광의 반도인 노무자(炭鉱における半島人の労務者)’, 노동과학연구소(労働科学研究所), 1943년)


1944년 9월, 전국(戦局) 악화로 공습 위험이 있는 일본 내지로 도항하려는 희망자가 감소했는데 조선에서는 군속(軍属)에 한하여 1941년부터 적용된 징용령이 전면적으로 발령되었다. 또한 이미 일본 내지에 도항하여 동원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에게도 그 곳에서 징용령이 내려졌으며 도망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종전시에 동원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동원수의 절반 이하인 32만명(후생성 통계)이었다. 법적 강제력을 가진 징용령도 그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즉 관알선과 징용에 의한 상당히 강력한 강제력이 있는 동원이 실시된 이 시기조차 도항 후 40%가 도망쳤으며, 그 결과 거대한 돈벌이 노동자의 흐름을 탄광 등으로 내보내려는 동원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강제연행? 일본 내지로 향했던 수많은 조선인들의 이주 흐름을 봐야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하여 세워진 ‘조선인 내지 이송계획’은, 어차피 가만히 내버려둬도 거대한 사람들의 흐름이 조선에서 일본 내지로 향하는 상황 속에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산업에 조선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송하려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그 전반기인 1939~1941년까지의 모집 시기에 동원계획 외에 동원자의 약 세배에 달하는 개별도항자가 출현한 결과로 이 계획은 실패했다. 또한 후반기 1942~1945년까지의 관알선과 징용의 시기에는 개별도항자는 거의 없어졌으나 약 40%가 동원현장에서 도망쳐서 자유노동자가 되어 동원계획 외의 직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역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전시동원은 실패였다.


한편, 평화로운 농촌에서 싫어하는 청년을 억지로 끌고가 노예처럼 혹사했다는 ‘강제연행’의 이미지는 1970년대 이후에 먼저 일본에서 만들어져 그것이 한국으로 건너가 퍼진 것으로 상기와 같은 실태와 동떨어진 것이다.



징용 문제 관련 일본 위키 번역 콘텐츠 :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징용공 소송 문제(徴用工訴訟問題)’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인징용(日本統治時代の朝鮮人徴用)’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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