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열리는 태블릿재판 항소심 7차 공판, 오는 18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송지인 검찰 포렌식 수사관 증인신문 진행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20.06.15 16:59:15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에서 약 반년 만에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제7차 공판이 재개된다. 항소심은 2019년 12월 5일 제6차 공판 이후, 여러차례 기일이 연기되며 지금껏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송지안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송 수사관은 2016년 10월 25일자 검찰 포렌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수사관이었다.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는 태블릿 진상규명단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증인신문 준비를 마쳤다. 이 변호사는 “송지안 당시 DFC 수사관은 검찰에서 태블릿 포렌식을 한 장본인인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검찰 포렌식 파일과 국과수 포렌식 파일이 다르다는 것은, 검찰이 태블릿에 손을 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공판이 중단된 6개월 여 동안에도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여러 건의 사실조회를 했고, 결정적으로 태블릿PC 실사용자가 김한수라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2012년 하반기 SKT 요금납부내역 ▲법인카드 자동이체 관련 하나(외환)카드 기록 ▲SKT 신규계약서 원본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그 결과, 검찰과 김한수의 주장과 달리 2012년 태블릿 요금의 법인카드 자동이체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검찰이 숨겨온 2012년 요금납부내역서를 확인해보니, 김한수가 직접 개인 신용카드로 태블릿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이러한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변 고문은 김한수와 검사 3인을 경찰에 고발하고 SKT 신규계약서 위조 정황과 관련해 박정호 SKT 대표이사도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5월 27일자 이후 접수한 사실조회신청 4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재판부 는 “판사님들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지만, 채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번 18일 공판을 거친 후에 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변호인단이 접수한 사실조회는 ▲SKT 신규계약서 서버 저장, 접근, 다운 등 기록 ▲계약서 상에 나타난 전화번호 사용기록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하나카드 보관분 ▲‘L자’ 패턴 관련 장시호 태블릿 검찰 수사기록까지 총 4건이다.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