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제23차 위안부상 철거촉구 집회 “위안부의 가해자가 일본군? 여성부의 거짓말”

“위안부의 진정한 가해자는 당시 자식을 팔았던 부모와 인신매매범, 그리고 포주였던 것이지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아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0.05.14 01:55:33

13일 정오, 율곡로 2길 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이하 위인연)’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3차 위안부상 철거 촉구 수요 정기집회가 열렸다. 


정대협의 수요집회에 대한 맞불집회 성격으로 다시 수요일에 열리게 된 이날 집회는 최근 위안부 이용수의 윤미향 당선자를 향한 비리 폭로 발언으로 인해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이날 김병헌 공대위 공동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문제 거짓말을 추궁하는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최덕효 공동대표와 정광제 공동대표는 기조발언과 특별연설을, 주동식 공동대표는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박세원 위인연 대표도 힘찬 연설로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도 참여했다. 보수유튜버 스나이퍼팀의 이은택 씨와 성마리아 씨도 방송차량 위에서 찬조연설을 하며 공대위에 힘을 실어줬다. 같은 시각 이희범 대표 등의 자유연대도 공대위 맞은 편에서 정대협과 윤미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하 사진은 공대위 제공)




















[공대위성명서]  여가부의 위안부 거짓말, 장관이 직접 해명하라!


지난 7일 위안부 이용수씨가 윤미향을 향해 ‘30년 가까이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면서 더 이상 수요 집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작심 비판한 기자회견은 세인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이용수씨는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윤미향과 동고동락하면서 바늘과 실, 고기와 물과 같은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용수씨는 처음 윤미향을 만나게 된 과정부터 2015년 한·일 합의, 화해와 치유 재단의 10억 엔, 수요집회에서 거둔 성금의 용처 등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쳐놓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미향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수씨가 윤미향을 비판 공격한 이래 각 언론에서는 연일 이와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대협의 회계문제와 윤미향 딸의 미국 유학비 등 돈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언론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 가운데 여당발 윤미향 엄호성 발언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다수가 숨죽여 침묵할 때 일본 제국주의의 성노예 범죄를 세계에 알리는데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적 성과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며 윤미향을 두둔하는가 하면, 위안부를 ‘일본 제국주의의 성노예 범죄’라고 단정했다. 또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던 미래통합당, 일제와 군국주의에 빌붙었던 친일언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친일학자들이 총동원된 것 같다”고 하여 위안부를 매춘이라 하는 연구자를 친일학자로 매도했다. 이는 윤미향이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시각을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는 친일학자에 맞서겠다.”고 한 발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위안부가 매춘부가 아니면 무엇인가? 위안부가 잃어버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위안부가 여성 인권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온몸을 불사른 성녀(聖女) 버금가는 인물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1991년 최초로 위안부 이력을 공개한 김학순씨 증언에서도 사병에게는 1원 50전, 장교가 긴 밤 잘 때는 8원을 받았다고 했다. 대구 출신 위안부 문옥주씨는 위안부 생활동안 번 돈을 꼬박꼬박 저축해서 그 중 일부를 고향 부모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 돈이 당시 집을 5채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만 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윤미향이 30년 동안 몸담았던 정신대대책협의회에서 발간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에는 “위안소 규정에는 군인들의 계급별로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이 명기되어 있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금은 대부분 표[切符]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매춘의 성격”이라고 규정하였는가 하면, 윤미향 스스로도 『25년간의 수요일』에서 위안소의 설립 목적에 대해 “점령 지역에서의 납치, 강간과 같은 전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들의 성병 예방을 위해,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정리하면서 이를 위해 일본군은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매춘’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썼다. 그렇다면 위안부의 역할이 매춘이 아니면 무엇인지 김두관과 윤미향 두 사람은 답하라. 


또, 판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이수진은 “일부 언론과 친일 세력의 부끄러운 역사 감추기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정의연에 대한 흠집 내기가 일제 강점기의 천인공노할 과거사까지 덮을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지금은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려고 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야 할 때”라고 하며 위안부 이용수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수진이 말하는 부끄러운 역사, 천인공노할 과거사가 위안부를 두고 하는 말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래서 이수진은 인권침해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 사회의 지식인이면서 지도층인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위안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위안부 인권 침해의 상징인 위안부상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데는 그저 아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수시로 증언을 바꾸는 이용수씨가 ‘여성인권운동가’라고 자칭하는가 하면 ‘당당한 피해자, 가미가제 피해자 이용수’라고 세상을 향해 일갈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또, 윤미향이나 정대협을 비롯한 위안부 왜곡 세력들은 마치 위안부가 정의의 사도이고 평화의 상징인양 국민의 의식을 세뇌하고, 언론은 언론대로 위안부를 거론할 때면 반드시 ‘위안부 피해자’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그렇다면 위안부는 과연 피해자이고 그 가해자는 일본인가? 본인은 누차에 걸쳐 위안부를 피해자라고 할 때 가해자는 자식을 물건 팔듯이 팔아넘긴 부모, 이를 사서 전매(轉賣)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인신매매범, 그리고 여인을 한갓 돈벌이 도구로 취급하며 일본군을 고객 삼아 위안소를 운영하며 돈을 갈취한 포주가 바로 가해자라고 하였다. 일본군은 위안소에서 계급에 따라 시간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성욕을 해소한 성 매수자에 불과하다. 때문에 돈이 있으면 이용하고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위안부는 피해자이며 그 가해자는 일본군이라는 인식은 윤미향과 정대협의 30년에 걸친 위안부 진실 왜곡이 토대가 되긴 하였으나 무엇보다 공신력을 앞세운 여성가족부라는 정부 부처의 역할 또한 지대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에는 위안부의 명칭과 성격 규정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국가가 여성을 강압적으로 동원하여 집단적인 성폭력을 가한 것이고 피해 여성들의 삶의 조건은 ‘노예’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안부를 강압적으로 동원하고 집단적 성폭력을 가하며 여성들을 노예와 같이 대한 주체가 일본이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동원 형태에 대해서는 “조선인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방식은 취업사기, 협박 및 폭력에 의한 동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이다.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였다. -중략- 업자들은 모집인을 이용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여성들에게 접근하였다. 취직이나 돈벌이를 미끼로 여성들을 끌어 모으거나 압력과 폭력을 이용하여 동원하기도 하고, 심지어 납치하기도 했다.”고 하여 위안부 업자들이 동원하였다고 앞뒤 안 맞는 글을 쓰고 있다. 


이에 본인은 전화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본이라는 국가가 조선의 여인을 강압적으로 동원한 근거를 알려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주무관은 전화 통화에서는 “민원인의 민원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고장 난 녹음기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이후 ‘일본이라는 국가가 강압적으로 조선 여인을 동원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재차 요구에도 직접적이 답변은 없이 무책임하게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하나인 여성가족부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주무관은 왜 전화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식적인 질문에도 ‘일본이라는 국가의 강압적 동원’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위안부의 동원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와 위안부여성인권회복실천연대에서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이라는 국가가 조선 여인을 강압적으로 동원한 증거를 제시하라. 

2. 일본이라는 국가가 조선 여인을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증거를 제시하라.

3. 위안소에는 군인들의 계급별, 사용시간별로 요금이 정해져 있어 돈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고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 그런데 어째서 위안부가 성 노예인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상기 질의에 대해 즉시 답변을 제시하고 담당 주무관의 회피성 답변에 대해 해명과 함께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에 대해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는 여성가족부를 국민을 기만한 사기집단으로 규정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0. 5. 13.


위안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촉구하는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









관련기사 :


시민단체, 아동에게 ‘성노예’ ‘집단강간’ 관념 주입한 윤미향 검찰에 고발


[포토] 제22차 위안부상 철거촉구 집회, “위안부 증언 번복, 윤미향은 해명하라”


[포토] 제21차 위안부상 철거촉구 집회 “위안부피해자법 폐기하라”


거짓역사의 상징 ‘위안부상’ 바로 옆에서 동상철거와 진실회복을 외치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