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의 고소장 63%를 ‘은폐 복사’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3분의2을 가리고 복사해준 검찰...20년차 베테랑 변호사도 “평생 본 적 없어”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20.04.01 15:17:00

검찰이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의 주장이 담겨있는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제공하면서, 전체 내용의 3분의 2를 가린 채 복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019년 4월경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를 고소했다. 우 기자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한수가 우 기자를 고소한 시점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최근 얼굴이 공개된 이후다. 김한수는 태블릿PC 사건 이후 국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고 언론 취재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잠적해버렸다. 그걸 잠적 3년만에 우 기자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의 김한수 사진을 찾아내 공개한 것.

우 기자는 “김한수가 내 방송이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하였다고 해서, 검찰에 불려가서 두 번 조사를 받았다”면서 “각각 한 시간씩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물어본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상대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어서, ‘내 방송 내용은 모두 수사기록과 법정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다’라고 대답한 것이 사실상 전부”라고 우 기자는 설명했다. 

두 번의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우 기자는 검찰에 김한수의 고소장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고소인이 뭘 고소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019년 6월 12일 검찰이 열람복사 신청 일주일만에 내준 김한수의 고소장 사본은 전체의 3분의 2가 가려져 있었다. 고소장 전체 19쪽 가운데 2, 3, 4, 5, 6, 8, 13, 17, 18 쪽은 통째로 빠져있었으며 9, 10, 11, 12, 14, 19쪽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다. 가려진 부분은 전체 분량의 63%에 달했다. 공개된 부분은 표지와 방송 스크립트뿐, 김한수의 주장은 모조리 가려져 있었다. 우 기자는 황당했다. 



우 기자는 “담당검사가 좀 심하다”며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알아야 뭘 대응을 하는데 더구나 이건 형사기록도 아니고 고소장에 불과한데 이걸 왜 공개를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담당 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던 김중 검사다. 김 검사는 2019년 8월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베테랑 법조인들도 이 같은 검찰의 막가파식 ‘은폐복사’는 처음 본다는 반응이다. 

21년 동안 언론사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해온 김 모 변호사는 “지금껏 검찰로부터 ‘주요 내용을 가린 고소장’을 받아본 적은 전혀 없다”며 “피고소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서 25년간 근무했던 이경재 변호사도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복사를 해주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증거인멸이나 수사 방해 위험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등에는 부분 삭제를 하고 복사를 해주도록 돼 있다”며 “물론 이 부분은 검찰의 일방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나 이메일 주소 등을 가린 것은 봤어도, 내가 아는 한 고소이유 자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특히나 핵심 내용을 3분의 2나 비공개하는 것은, 아예 복사를 안 해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물론,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피고소인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우 기자는 고소장 은폐복사에 대한 행정심판 시기를 이미 놓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고소장 열람복사를 다시 신청해서 최소한 요지(要旨)라도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도 안 해주면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검찰은 1년째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다. 검찰은 우 기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를 하는 등의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  

한편, 김한수는 현재도 잠적 중이다. 우 기자는 생각 날 때마다 수시로 김한수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본지가 태블릿PC 관련 김한수의 명백한 위증을 밝혀내 이 사실을 토대로 김한수를 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김한수는 조만간 언론이나 법정, 유튜브 등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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