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우호 지향 시민단체 “위안부 동상 철거하고 수요집회 중단하라”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12시에 맞불 집회 열 것...“위안부 동상은 퇴행의 상징, 대한민국은 우상숭배 신정국가에서 벗어나야”

미디어워치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9.12.04 21:30:00

한일간 우호를 지향하는 시민단체들이 구 정대협 주관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는 ‘위안부 동상’ 바로 옆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위안부 동상을 철거하고, 반일을 조장하는 수요집회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한국근현대사연구회, 국사교과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4일(수) 1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동상 맞은 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동상’과 수요집회’를 한국-일본 사이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반일종족주의’ 공저자), 정광제 한국근현대사연구회 고문,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주동식 제 3의길 편집장,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바로 옆에서는 구 정대협의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 이날 마이크를 잡은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는 구 정대협을 향해 “저들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외교부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에) 39번에 걸쳐 과거사를 반성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한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가 모신다. 더 이상 일본에게 구걸하면 안된다’고 정했다”라며 “김대중 정부때부터 239명 위안부 할머니 전원에게 4,3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했고, 아시아여성기금에서 500만엔(5천만원)을 지급했다. 화해치유재단에서도 생존자 47명중 34명에게 1억원씩 지급했다”고 역설했다. 

뒤이어 성명서 낭독에 나선 주동식 제 3의길’ 편집장은 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져있는 위안부 동상이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 22조에서 규정한 “공관의 안녕의 방해 또는 공관의 위엄의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 조형물이며, 수요집회 또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어긴 불법 집회라고 꼬집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공관 100미터 이내 지역의 시위는 금지된다. 

주 편집장은“ 위안부 동상은 ‘강제로 끌려간 소녀’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이를 주입‧전파한다”며 “그러나 실제 위안부는 10대 초의 소녀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20대 중반의 성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대부분 취업사기나 인신매매를 통해 위안부가 됐다”며 “그들을 위안부로 만든 주역들은 일본 관헌이 아니라, 친인척과 가까운 조선인 지인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집회에 참여한 어린 초등학교 소녀들이 마이크를 잡고 ‘나와 같은 나이의 소녀들이 일본에 의해 끌려갔다’고 말하는 것은 위안부 동상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심각하게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안부 동상은 한국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렸다. 수많은 공공장소에 전시해 무차별 대중들에게 억지로 정서적 공감을 강요한다”며 “겨울이면 목도리와 장갑을 끼워주고 두꺼운 숄을 걸쳐주는 것이 이런 정서적 강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성숙한 어른들이 자기 부모에게도 올리지 않는 큰절을 위안부 동상에게 올린다”며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보다 더 후퇴한 우상숭배 신정국가로 후퇴하고 있다. 위안부 동상은 그러한 퇴행의 가장 선명한 상징”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위 단체들은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12시, 해당 장소에서 1인 시위, 집회 또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위안부 동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등 주최 측(임시 공동대표 이우연, 김기수)은 오늘 현장에서는 매주 월요일 12시, 해당 장소에서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착오가 있었다면서 매주 수요일 12시, 같은 장소에서 집회 등을 이어가겠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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