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한국진보연대·박석운 상대 명예훼손 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대법원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미디어워치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9.12.02 17:37:41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한국진보연대와 박석운 대표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진보연대와 박 대표가 변 대표고문, 채널A, 박종진 전 앵커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월, 변 대표고문은 박 전 앵커가 진행하던 채널A ‘뉴스쇼 쾌도난마’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분신 사망한 이남종씨 사건과 관련,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겠다는 조직적 행동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박 전 앵커는 변 대표고문에게 “이남종씨가 자살하기 전에 진보연대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 오늘 분신자살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변 대표고문은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진보연대는 자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변 대표고문의 발언이 공적인 존재를 상대로 허용되는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항소심 판단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관련기사 : 변희재, 한국진보연대·박석운 상대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승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정치‧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대표고문의 발언들과 관련해선 “자살결심을 사전고지 받은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은 불특정 다수로서의 좌파인사들을 상대로 한 의혹제기로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인 존재를 상대로 허용되는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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