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문재인과 친하면 수갑 안 차고, 안 친하면 수갑 차는게 대한민국”

황의원 “서울구치소가 김경수는 도주 우려 없고, 변희재는 도주 우려 있다고 재판부에 보증해준 것 아닌가”

미디어워치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9.11.12 16:56:45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수갑 특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준길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지법원 앞에서 ‘문재인과 김경수 불법 수갑면제 1억원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과 김경수의 수갑특혜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3월경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변 대표고문은 "김 지사가 수갑을 차지 않은 건 반칙과 특권“이라며 서울구치소의 수갑 미착용 기준과 절차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변 대표고문은 국가인권위원회측에 평등권 침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인권위는 변 대표고문의 진정서를 각하하고 관련 조사를 포기하는 등 문제 해결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변 대표고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면 수갑을 안채우고, 친하지 않으면 수갑을 채우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가인권위를 재인‧경수 인권위원회로 만들고, 서울구치소 행정을 자신들의 동창회처럼 만들었다. 이런 부정부패를 바로 잡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구치소에 있을 때 김경수가 수갑안차고 나갔다는 얘기가 돌았을 때, 헛소문인 줄 알았다”며 “70세 이상 노인들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은 수갑을 차고 법정에 나갔는데, 50대의 팔팔한 사람이 수갑을 안찼겠냐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수갑을 찬 사람과 차지않은 사람을 확인하니까, 애국보수 진영의 70세 이상 노인들치고 수갑을 안 찬 사람이 없었다. 당연히 50~60대에서도 없었다”며 “태극기 집회나가는 교도관들은 ‘지금까지 사지멀쩡한 사람이 수갑안차는 건 처음봤다’, ‘구치소에서는 저런 결정을 못내린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변 대표고문은 “나는 수갑 문제로 구치소와 두 차례 면담했다. 본인들의 입으로는 수갑 면제를 결정할 아무런 절차와 심리가 없다고 했다”며 “재량권이라고 해도 심리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구치소의 출정 사무소에는 ‘70세 이상 노인, 여성에 한해서 수갑면제’라고 적혀있었는데, 김경수 지사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김경수 수갑 면제 논란이 언론에서 보도되자 법무부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자’라는 조항을 급조해서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구치소와 2차 면담을 할 때, 그 조항은 없었다고 말하니까 확인을 해주지 않다가, 다음번에 확인했더니 구치소는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자 조항을 스티커로 붙여놓았다”며 “이건 법무부 조항을 조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경수를 제외한 누구도 수갑 면제에 대한 심리를 받을 절차가 없다는 것과 없는 조항을 급조해서 만든 것,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국가범죄”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이사는 “보석심리 당시 변희재 대표고문은 수갑을 찬 모습이 전 언론에 보도가 된 반면, 김경수는 수갑을 차지 않은채 자유롭게 활보하는게 노출됐다”며 “이는 결국 서울구치소 측이 임의로 김 지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지만 변 대표고문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증해준 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당했다는 것.

한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류 전 최고위원, 정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소를 옮겨 서울중앙지검 근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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