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이슈가 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과연 탄핵을 당할 일인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부터 살펴보자. 대답은 ‘No’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외교정책 능력을 이용했다. 이건 다른 역대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범죄도 아니다”
“과거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framers)도 이 주제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당시 그들은 ‘실정(maladministration)’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탄핵을 당하려면 (구체적으로) 뇌물, 반역, 중범죄, 비행 등의 행위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경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탄핵 표결을 한 후에 상원에서 결국 부결이 된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결 사실을 강조하며 선거에 활용한다.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그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 번이나 시도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로서 봤을 때, 탄핵 추진은 최악의 선택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미미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 한심한 짓을 강행하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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