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 유튜브 책임강화란 탈을 쓴 희대의 독재법안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안...자기들과 다른 목소리 탄압하려는 독재적 발상

미디어워치 편집부 wooheepress@naver.com 2019.10.04 14:07:28

민주당이 많이 다급한 것 같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도 그렇겠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어도 여전히 확산일로의 조국 게이트 때문일 것이다. 조국 사태가 게이트 조짐을 보이자마자 여권에서 맞대응 하듯 나온 게 바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잡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이라며 1일 밝힌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구글 퇴출공작이라고 필자는 평가하고 싶다. 이유는 간단하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알아서 철수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민주적 정당이 씨알도 안 먹힐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공교육화 ▲공무원의 혐오·차별 표현 금지 ▲역사의 부정·왜곡 금지 ▲플랫폼 공적규제 강화 ▲언론사 정정보도 위치 합리화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딥 페이크 성범죄 처벌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팩트체크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맡긴다고 한다.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의 팩트체크 메뉴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플랫폼 사업자가 무슨 권한으로 팩트체크를 하나. 언론사도 아닌 이들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체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다고 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적 권리가 우선 침해당하는 일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올 경우 그건 누가 책임질 건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헌법 위반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왜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 팩트체킹을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가며 해야 하나. 국가가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일을 민간기업에 강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사회주의 공산국가 풍자코미디 극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파쇼적’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안의 위험성

허위조작정보를 방치하면 관리상의 책임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한 대목에 가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별도 예산을 들여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입맛대로 팩트가 조정된다는 뜻도 된다. 요컨대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권의 입맛대로 규정된 팩트와 관리룰을 따르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입도록 해놓음으로써 구글 등 IT기업에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정부 방침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는 것이다. 불법정보 처리 현황을 기록한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다거나, 방송통신심의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에 즉각 조치할 의무를 강제한다는 발상 자체도 지극히 파쇼적이다. 민주당은 검열과 감시로 상징되는 이런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면서 독일 법안을 본 땄다고 핑계를 댔다. 자신들이 마치 선진국 모델을 따르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독일이 제재하는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자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 인종차별 등 혐오발언이다.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정의조차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 근절책은 자기들과 다른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한 독재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필자가 이미 여러 글에서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한 법안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안 중에서도 최악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법안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기업이 순순히 따를 리가 없다. 민주당이 작년에 5·18 영상 등 소위 가짜뉴스라며 삭제 요청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구글은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가 종종 어렵다. 또한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 이분법적이지 않다. 팩트 또한 증명되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고 거부하지 않았나. 민주당 법안이 설령 발의된다 하더라도 필자는 이런 법안은 여러모로 볼 때 국회 통과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무리한 법안을 발표했을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대로 유튜브를 통해 쏟아지는 보수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또 막강한 확산력과 대중성으로 위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국민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는 진실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고 있기에 그만큼 초조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이 현실성 떨어지는 반민주적 법안을 발표한 것이 혹시 중국식 해법을 꾀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한 것도 결국은 중국 당국이 자국의 특수성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 검열의 잣대를 대고 끊임없이 목을 조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노린 것은 혹시 이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지우기가 힘들다. 구글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아예 스스로 철수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은 아닐까. 사회주의자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법무장관이 법을 우롱하는 현실을 보면 필자의 이런 상상이 지나치게 느껴지지 않는다. 초조감이든 오랜 계획이든 민주당은 이 법안은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맞다. 세계에 민주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만들 수 없는 희대의 독재법안일뿐더러 세계로부터 조롱당할 수치이자 안 그래도 분노한 민심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woohe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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