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시팩코리아와 김정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시팩코리아(KCPAC), 항의전화 건 시민들의 명단·연락처를 유튜버 김정민에게 전달...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19.09.30 16:44:12

한·미 보수연합 행사인 ‘시팩코리아(KCPAC)’가 사전 동의 없이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

30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시팩코리아 사무국 책임자와 유튜버 김정민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6~27일 보수우파 시민들은 ‘가짜박사’ 논란이 있는 김정민 씨를 연사로 초청한 데 대해 시팩코리아 측에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했다. 이와 관련 시팩코리아(http://www.cpackorea.com)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항의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팩코리아 측이 항의 전화를 건 시민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행사관계자도 아닌 제3자, 김정민 씨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작왕’의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 씨는 “오늘 친중세력들이 CPAC 측에 저를 가짜박사라며 출연시키지 말라고 압력(?)인지 개김(?)인지 전화를 엄청 했다는군요.”라며 “CPAC 측에서 친절하게 저한테 명단과 전화번호를 넘겨주면서 자~~~알 검토해보라고 하더군요. 당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라고 썼다. 

시팩코리아 측은 김 씨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지 못했다. 김 씨의 글과 관련 시팩코리아 측은 “명단이 유출된 경위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항의전화에 시달린 직원이 차단 번호를 공유하려고 수집한 정보가 김 씨 측에 넘어갔을 수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실명과 나이, 주소, 사진,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을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이런 상황에도 ‘가짜박사’ 김정민을 연사에서 배제하지 않고 그대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추후 김 씨를 사기죄로 고발할 때 씨팩코리아도 공범으로 같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30일 오후4시 기준으로 시팩코리아 연사 명단과 행사 진행표에는 김정민 씨의 이름이 그대로 올라있다. 시팩코리아는 10월 3일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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