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류여해‧정준길, ‘33명’ 모아 탄핵 결정 내린 헌법재판관 9명 고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찰‧특검에 수사중인 사건 기록을 요청한 것은 위법”

미디어워치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9.09.11 18:59:07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준길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고발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자 33명을 모아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박한철,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을 직권남용에의한권리행사방해(제123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류 전 최고위원과 정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유튜브 ‘미디어워치TV'에 출연해 고발장을 미리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헌법재판관들이) 2016년 12월 15일 경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해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했다”며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에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들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측에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2일 이를 기각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한 후, 또다시 특검과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결국 검찰은 2016년 12월 26일에 제출 의무가 없는 박 대통령 탄핵 관련 수사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탄핵재판 과정에서 원래 소추사유 증명 책임이 국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그 기록을 탄핵 재판 전에 미리 검토를 한 후 이 자료를 근거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가 존재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보니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오히려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워치TV’ 방송 출연한 정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소는 탄핵 재판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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