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칼럼] 조국의 허위증언 14가지

"셀프청문회, 위장청문회, 불법청문회, 황제청문회, 모르쇠청문회"

미디어워치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9.09.03 11:18:01

조국의 기자간담회는 셀프청문회, 위장청문회, 불법청문회(직권남용), 황제청문회, 모르쇠청문회(50여번)다. 명백한 허위 증언을 14개로 나누어 살펴본다.

■ 사모펀드

(1) 코링크펀드를 처음 알았다ㅡ 부인이 처남에게 3억원 빌려준 2017년 2월 28일 입·출금 표시에 '정경심(KoLiEq)'이라고 표시, 74억 투자약정서에 이름 나옴, 재산신고 관보에도 코링크 등재, 

(2) 웰쓰씨앤티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ㅡ 조국 가족이 그 회사에 투자한 2017.8부터 관급공사 수주액이 177건으로 매출이 68% 증가.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1500억원 컨소시엄 25억 투자

(3) 사모펀드에 74억 투자 약정을 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액,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임ㅡ 정관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함.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의 50%도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편법상속)

(4) 블라인드 펀드ㅡ 정관에 '운용역은 전체 사원(투자자) 대상으로 운용 현황 및 전략 등 투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  장학금

(5)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신청한 적 없음ㅡ 학교측에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음

(6) 장학금 반환 불가ㅡ 반환 가능하고 실제 반환 사례 있음

(7) 부산 의전원 장학금ㅡ 부산대병원측은 그림 기증행사에서 사진촬영후 조국이 바로 떠났다고 해명하고 조국도 묵시적 동의로 침묵했으나, 이후 카드사용내역이 나오자 밀실이 아니라고 변명

■  단국대 의대 논문

(8) 단대의대 인턴은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이었을 뿐, 교수에게 저나 가족 중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다ㅡ 장영표 교수는 당시 아들이 외고 같은 학년이라 학부모모임 등을 통해 엄마들끼리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조씨의 어머니가 부탁을 했던 것 같다고 인터뷰

(9) 단국대 의학논문 관련해서 딸이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고 장교수가 그러더라ㅡ 사실은 실험에 참가한 적도 없고, 설사 번역에만 참가했다 하더라도 번역만 가지곤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음

(10)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서울법대 인턴을 한 것은 전혀 몰랐고, 서로 부탁한 적 없다ㅡ 서울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주 인턴을 했는데 후보자가 그 센터의 참여교수였음. 후보의 딸과 인턴 품앗이 의혹

(11)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이 중심이 되는 선발과정이었고 여기에 단국대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다ㅡ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 40% 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60% 반영된다. 생기부에는 자소서 포함,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하는 것임. 자소서에 단대의대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기재. 자소서에 적힌 것은 통상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 웅동학원

(12)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단지 동생의 채권 확인 차원이었다ㅡ 동생이 경영하던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가 청산되었는데 채무는 갚지 않고 채권만 행사하는 것은 문제. 공사금이 16억이었는데 소송으로 인해 연 24%의 지연이자가 발생되어 현재 100억이 넘었음. 재산빼돌리기

(13) 배임의무 위반이 아니라 성실의무 위반이다ㅡ 법적으로 배임죄의 본질이 신뢰관계를 져버리는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이므로 교묘한 말장난

(14)  빚 처리를 위해 동생을 사무국장 시켰다ㅡ 동생이 가장 큰 채권자인데 결국 짜고 치는 소송을 진행

*향후 전망ㅡ 임명강행, 검찰의 용두사미면죄부 수사, 야당의 의원직 사퇴장외투쟁, 특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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