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 방송독재를 선언한 KBS 친문 이사회

독재권력 보호를 위한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좌절시켜야

미디어워치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9.08.05 16:46:20

지난달 말일에 열린 KBS 이사회에서 ‘친문독재’ 선언을 담은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후(8월 4일 오전 기준) 국내 1위 포털을 검색해 봤다. 월간조선 외엔 단 한군데도 관련 기사를 쓴 언론이 없었다. 물론 유튜브나 포털에 나가지 않는 보수우파 매체 일부가 이 사안을 다룬 것으로 알지만 3천만 명이 이용하는 포털에서 검색된 단 하나 매체 외에, 어떤 언론도 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그만큼 언론이 의도적이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KBS 내부 사정에 무관심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친문독재 선언과 다름없는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신설 조항인 21조 ‘의장의 퇴장명령권’ 조항과 ‘보조동의안 제출’ 조항이다. 의장의 퇴장명령권은 이사회 진행 중 이사가 의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KBS 이사회에서 새 규정을 신설하거나 심의, 의결할 때 반대하거나 딴 목소리를 내는 이사들에 대해 이사장이 강제 퇴장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사회는 방송법에 의거해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이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은 그 이사들 중 최고령자를 관례상 호선해왔을 뿐 다른 이사들과 다른 차별점이 없다. 그런 이사장에게 퇴장명령권을 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은 월권이자 방송법 위반이다.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나 정관 어디에도 이사장의 특별한 권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가 다른 이사를 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쫓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행법 위반이자 차별을 금지한 헌법위반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 친문 이사가 7명이고 야당 추천 이사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 추천 이사 4명이라고 해도 한 명은 야당 추천 이사인지 여당이 추천한 이사인지 알쏭달쏭한 사실상의 친여 이사라는 점에서 KBS의 독주를 견제하는 이사들은 사실상 3명에 불과하다. 

이런 구조 속에서 친문 이사장에게 퇴장명령권을 주겠다는 의미는 친문이 장악한 이사회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수 이사들의 폭거를 견제하려는 소수 이사들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사실상 야당의 추천권을 무시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현행법 위반이자 헌법위반일뿐더러 비록 형식이나마 그동안 야당을 존중해온 그간의 모든 관례를 다 짓밟고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KBS 이사회의 이번 작태가 보통일이 아닌 이유다. ‘안건의 보조동의안 제출’ 조항 신설도 마찬가지다. 이 조항에 의하면 소수 이사들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상정된 안건 토론종결을 요구하는 보조동의안을 제출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소수 이사들은 지난 번 <시사기획 창> ‘태양광 복마전’ 보도논의 안건 상정을 표결로 막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막겠다는 의도라며 항의하고 있다. 



전체주의 독재국가 만들려는 문재인의 KBS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보도, 왜곡보도 논의 자체를 막겠다는 건 전체주의 국가나 북한과 같은 독재집단처럼 천편일률적인 정권찬양이나 권력자 보호 뉴스만 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가짜뉴스만 보도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이 뿐 아니라 신설조항인 4조 ‘이사의 의무’나 14조 ‘감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소수 이사들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할 수 없는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KBS 이사회를 장악한 다수 이사들은 아무리 친문, 친정부 인사라고는 하나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애썼다는 인사들과 언론의 자유와 인권 신장을 외쳤던 자들로 구성돼 있다. 무슨 인권법 학회장을 맡은 법률가도 있다. 입만 열면 민주와 인권과 언론 자유를 외치던 인사들이 희대의 독재적 발상의 결과물을 내놓고 말이 없다. 스스로 독재 권력의 부역자들임을 선언한 것이 부끄러워서인가 아니면 당연해서인가.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까지 공식화되면 소수이사들이 할 일은 없다.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였는데 무슨 일을 하겠나. 소수 이사들이 할 일은 자명하다.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의 위법성, 위헌성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당장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야당도 구경만 해선 안 된다. 국민에게 독재 권력의 횡포와 부역자들의 만행을 알려야 한다. 천영식, 서재석, 황우섭 이사는 이사직을 던질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김태일 이사도 나서야 한다. 바른미래당도 KBS 이사회의 만행을 구경만 해선 안 된다. 자신들이 추천한 KBS 이사에 대해 할 말을 해야 한다. 이성을 잃고 방송독재로 질주하고 있는 지금 KBS 이사회에 정치권이든 시민사회든 모두가 나서 한 목소리로 경고해야 한다. KBS 내부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양심이 살아있고 기자 정신이 살아 있는 KBS 언론인들은 다 죽었나. 자기들이 몸 담고 있는 언론사가 중병이 들고 독재가 횡행하는데 공영노조 소수 몇 명만 왜 울분을 토하나.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보수우파나 국민 모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즉각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KBS 방송독재를 저지하는 끝장을 보지 않고는 KBS만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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