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시장은 태블릿PC 망언을 즉각 사과·정정하라 1.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과정 중 변호사 출신 오세훈은 2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의 태블릿PC 재판 관련 다음과 같은 망언을 남발했다. 2월 24일자 머니투데이(‘the300’) 기사이다.
2. 오세훈은 본인의 1심 판결 관련 친 문재인 언론사들의 기사를 베껴 읽은 듯하다. 오세훈이 만약 미디어워치 기사만 읽었더라도 저런 망언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1심의 친 문재인 지지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판사는, 태블릿PC 증거 채택을 거부했고, 최순실 증인 채택도 거부했다.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를 다루는 재판에서 태블릿PC도 최순실도 없었다는 건, 북한 김정은 체제의 ‘권력 해바라기 재판’ 수준이었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국과수 보고서에 기록된 수많은 조작 정황 등도 무시했다. 국과수 로데이터에서 발견된, JTBC의 태블릿 보관기간 중에 문자, 카톡, 연락처 등 사용자를 특정할 증거들이 대거 삭제된 기록도 재판부는 무시했다. 본인은 2심 항소이유서에 이런 조작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단 한 번의 심리로 보석 석방되었다. 3. 이미 본인은 지난 3월 한 언론사 대표를 통해 오세훈에게 이런 절박한 사정을 담은 친필 편지를 전달했다. 이 친필 편지는 4월 2일 미디어워치에 공개되었다. 오세훈은 변호사 신분이므로 자유롭게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와서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라는 게 편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오세훈은 이를 무시했다. 본인은 석방 이후에도 오세훈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발언을 정정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오세훈은 이 역시 무시했다. 오세훈은 단지 전당대회 당시 자신의 표를 위해, 진실을 밝히다 문재인 세력에 의해 투옥된 본인의 재판 방어권을 짓밟은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오세훈에게 영향을 받은 당대표 황교안마저, 태블릿 사건 당사자나 다름없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오세훈과 황교안 모두 법조인 출신들이다.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고 보석으로 일단 석방되었다. 그런데 제 3자들인 오세훈, 황교안이 번갈아가며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떠드는 게 상식적, 법리적으로 맞는 말인가. 오세훈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서울시장을, 황교안은 법무부장관과 총리직을 선사받았다.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그 흔한 정부 위원자리 하나 받은 적 없다. 그럼 태블릿으로 촉발된 사기, 거짓 탄핵 파동에서 누가 박대통령을 지켜야 하는가. 그런 용기와 신뢰, 의리조차 없다면 입이라도 다물 것이지, 사기와 거짓탄핵 최대 수혜자 문재인 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투옥된 본인의 뒤통수를 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인가. 4. 오세훈은 6월19일(수) 까지 태블릿 망언 관련, 즉각 사과와 정정을 하기 바란다. 만약 이를 또 다시 무시할 경우,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뒤통수 배신자이자 망언 남발자, 오세훈부터 정계에서 퇴출시킬 것이다. 그 다음은 황교안이라는 점도 미리 밝힌다. 2019. 6. 12.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전화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