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개발 될 것'처럼 속여 조합원 모집해 수십억 횡령한 지역주택조합장 구속

지역실정 어두운 헛점 이용해 불특정다수 조합원 모집한뒤 조합비 횡령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해당지역 80%이상 토지사용승낙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박종덕 blue6543@daum.net 2019.04.26 13:34:25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북부지검(부장 김명수)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에서 거짓 정보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든 뒤 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끌어모으고, 사업을 허위로 추진하면서 조합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60대 백모씨를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백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허위 정보로 조합원들을 모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 103명으로부터 6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려면 80% 이상의 지역 토지주들로부터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백씨는 37%밖에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도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조합원들을 속였다.

이렇게 조합이 세워진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자금에도 손을 뻗쳤다.


그는 업무대행사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 추진 명목으로 90억원의 조합자금을 빼돌려 업무대행사와 허위 용역계역을 맺었다 검찰은 이런 용역계약이 수십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횡령한 조합자금 90억원 중 60억원은 선물옵션투자, 21억원은 실내경마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지인에게 차량을 리스해주거나 생활비를 대주고, 돈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생활비에 쓰거나 아들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데 탕진했다.


문제는 백씨 뿐만아니라 서울수도권 상당수 지역주택 조합의 경우도 실제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조합원을 끌여들여 사업추진을 추진한다는 사실.


서울수도권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은 해당지역에 주거와 무관하게 서울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라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즉 실제 인근지역에 살지 않아 지역사정에 어두운 헛점을 이용해  조합가입명목으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와중에 분양상담사들이 실제 토지를 매입했거나 사용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함구하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은 감언이설에 속기 마련이다. 


특히 경기도 하남시 등 주택수요가 급증한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가입한 조합원들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백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25억여원 규모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지만 재차 범행을 저지르면서 조합자금 9000만원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또 그는 중화동지역뿐 아니라 서울 성동구와 경기 포천시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빼돌린 90억원의 조합자금 중에는 이들 두 지역 조합의 자금도 포함돼 있었다. 백씨의 범행은 중화동지역 조합원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지난해 6월 고소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성동구와 포천지역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어서 고소·고발이 있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중화동지역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분양 소식도 없고 사업 진행 정도도 없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링컨 법무법인 전문위원 조장형 행정사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시 반드시 조합이 해당지역의 토지를 매입했거나 사용승낙를 얼마나 받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뒤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조합원 103명이 6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수사 결과를 정리해 백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 피해를 진술하지 않거나 백씨를 고소하지 않은 조합원들도 피해자로 간주할 경우 백씨의 사기 금액이 전체 154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그치지 않은 백씨의 범행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쯤부터 그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서울북부지검 앞 등에서 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가 범죄수익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기소 전 추진보전' 조치를 했다"며 "추가로 자금을 추적해 10여 개의 차명계좌에 숨겨진 재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덕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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