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카톡 복구’‧‘L자 패턴 검증’에 한정해 태블릿PC 감정 재신청

이동환 변호사, “태블릿PC의 진실에 최대한 근접하는 방법은 카톡 대화‧L자 패턴 감정 뿐”

미디어워치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8.11.25 19:56:56

미디어워치가 지난 20일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3부)에 태블릿PC 감정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7차 공판에서 태블릿PC 감정을 통해서는 JTBC가 미디어워치에서 비판하는 특정한 보도를 했었는지, 또는 그런 보도를 할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로 미디어워치의 감정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카카오톡 대화 복구’와 ‘L자 잠금패턴 검증’ 두 가지 사안에만한정해 태블릿PC 감정을 재신청했다.

미디어워치측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제출한 감정신청서를 통해 “남은 재판 과정에선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최대한 진실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피고들은 그 방법이 ‘L자 잠금패턴 감정’과 ‘카톡 한글화 복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변호사는 “이(카톡‧L자 패턴)는 검찰과 국과수의 기존 태블릿PC 감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인데다, 단기간에 실현 가능하면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궁극적으로 태블릿PC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려면 카톡 한글화 복구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감정신청서를 통해 검찰과 JTBC측이 ‘최순실 태블릿PC’의 근거로 제시하는 ▲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진술 및 판결 ▲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의 진술과 박 전 대통령 판결 ▲ 태블릿PC에 저장된 최순실 셀카 등 17장의 사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포렌식학회의 최순실 실소유 판단 등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반박했다. 

그는 정호성이 ‘최서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들을 보냈다’, ‘태블릿PC에 다운로드 된 문건 일부는 자신이 최서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문건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두가지 사실을 조합해 정호성이 보낸 문건을 최서원이 태블릿PC를 통해 열람했다, 따라서 태블릿PC의 실사용자는 최서원으로 입증되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오류임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정호성의 진술(청와대 문건 유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정호성이 최서원에게 문건을 전달할 때 사용한 이메일 계정은 다른 청와대 직원들도 함께 공유했던 계정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두 가지 진술만으로는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서원은 정호성이 배포한 문건을 다운로드 받았던 여러 사람들 중 한 명으로, 그 여러 사람에는 당시 태블릿PC의 실사용자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것이) 정호성이 보낸 청와대 문건이 태블릿PC에 남아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태블릿PC 실사용자는 김한수, 김휘종 등 당시 이메일 계정을 공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직원일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동환 변호사는 정호성 전 행정관과 관련한 판결과 관련 “판결문 어디에도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사용해 정호성이 보낸 문건을 열람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과 고소인 JTBC는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관련 판결문을 최서원의 태블릿PC 사용을 가장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음에도, 정작 해당 판결문에는 태블릿PC에 대한 내용 자체가 빠져있는 것”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최서원이 흰색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최씨가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줬다면서’라고 얘기했다‘는 김한수 전 행정관의 증언을 근거로 태블릿PC를 최순실 것이라고 결론낸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김한수의 증언은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단순 목격담에 불과하다”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줬다면서’라는 말을 들었다는 김한수의 증언은 ‘전문진술(傳聞陳述)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한 증언”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막연하게 일반 경험칙을 거론하며 김한수 증언에 증거능력은 물론 ‘증거력’까지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러한 이유로 본 재판에서의 피고인들은 공무상비밀누설죄 관련 박 대통령 1심 판결은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이라고 입증해줄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에 저장된 최순실 셀카 1장을 포함한 17장의 태블릿PC 촬영 사진과 관련해선 “태블릿PC에 저장된 사진은 전면카메라(셀카)로 찍은 최서원 사진 1장, 장시은 7장이며, 후면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최서원 1장, 장승호 4장, 이병헌 2장이고, 나머지 2장은 아무 것도 찍히지 않은 사진”이라고 설명하면서 “검찰과 고소인 JTBC는 이를(사진 17장) 두고 ‘최서원 관련 사진’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얼마든지 관점에 따라 ‘장승호 관련 사진’, ‘장시은 관련 사진’, ‘이병헌 관련 사진’으로 부를 수 있고, 심지어는 ‘김한수 관련 사진’으로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사진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태블릿PC 개통자인 김한수도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최서원은 밝히고 있다”며 “김한수와 이병헌은 고교 동창이면서 절친한 관계이므로,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김한수의 친구이거나 한 다리 건너 인연이 있는, 김한수와 관련된 인물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태블릿PC 감정에 참여했던 국과수 나기현 공업연구관은 법정에 나와 최서원 셀카 사진 한 장만으로는 태블릿PC의 실사용자를 특정하는 정보가 될 수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JTBC 손석희 앵커가 2017년 11월 27일 방송에서 국과수 및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최순실의 태블릿PC 실사용을 입증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과 관련,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은 2018년 5월 23일 최서원 2심 재판에 출석해 국과수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확정한 바가 없으며, 태블릿PC 기기에는 누구의 소유나 사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전임 회장이던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2018년 6월 22일 피고인 측 기자에게 “우리는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입증해준 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이상진 교수는 2017년 11월 8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도 “최종적으로태블릿의 사용자가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일관되게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블릿 재판’ 9차 공판은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24호(서관)에서 열린다. 9차 공판에서는 JTBC의 태블릿PC를 노승권 1차장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JTBC 조택수 법조팀장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10차 공판은 12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JTBC 서복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 변희재·미디어워치의 ‘카톡 복구’‧‘L자 패턴 검증’ 한정 ‘태블릿PC 감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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