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보석신청 기각, 손용석 증인신문과 태블릿 정밀감정에 집중한다

재판부가 주요 공소사실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PC에 대한 정밀감정까지 묵살하면 모종의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18.10.19 14:18:16

‘태블릿 재판(2018고단3660)’의 박주영 부장판사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석방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17일 변희재 대표고문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5일 제6차공판에서 보석 심리를 진행한 지 이틀 만이다. 당초 재판부가 “다음 공판 기일(29일) 이전까지 보석심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공지했던 점에 비추어, 예상 밖의 신속한 결정이다. 



변희재 대표고문을 포함한 4명의 피고인(미디어워치 편집국 인원)은 이번 보석신청 기각 결정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방침이다. 보석보다 더 중요한 재판절차가 앞으로도 여럿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29일 제7차 공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손용석 JTBC 사회3부장(전 특별취재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변희재·미디어워치측은 이미 지난주에 무려 250여 쪽에 달하는 손용석 증인신문사항 초안을 마련해놓은 상황이다. 현재는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전략적으로 신문내용을 간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손 부장은 손석희·JTBC 측 고소인 대표자격으로 그간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인물이다.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심수미, 김필준 기자가 보도 관련 책임을 대부분 손용석 부장에게 돌렸던 이유다. 심수미, 김필준 기자는 태블릿PC에 관한 JTBC뉴스룸의 보도내용과 고소장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를 피고인측 변호인이 질문할 때마다 “고소에 관한 것은 손용석 부장에게 일임해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증언 덕분에 손 부장은 잘 모른다고 둘러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손용석 증인신문 이후에는 피고인측의 핵심 요구사항인 태블릿PC에 대한 정밀감정 신청과 관련 재판부의 가부(可否) 결정도 주목된다. 변희재·미디어워치측은 지난 8월 7일 일찌감치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후 세 달이 지나도록 매 공판마다 태블릿 감정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피고인측 이동환 변호사의 거듭된 요청에 재판부는 손용석 증인신문을 보고 나서 태블릿 감정을 허가할지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변희재·미디어워치측은 다음 공판에서 이전에 계속 보류되거나 기각됐던 사실조회 사항은 물론, 피고인측이 필요로 하는 여러 증인소환 사항도 같이 요구할 방침이다. 이 때도 재판부가 피고인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와 증인소환을 과연 얼마나 받아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손석희를 제외한 채 손용석, 심수미, 김필준, 신현숙(손석희의 처)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때는 이를 즉각 받아들였다. 당시 변희재·미디어워치측은 손석희를 증인에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결정을 묵인했다.

다행히 재판부는 심수미, 김필준 증인신문을 지켜본 후이후 , 신현숙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할 것과 손석희를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변희재·미디어워치측은 주요 공소사실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PC에 대한 정밀감정마저 불허될시 이번 태블릿 재판이 진실성과 공정성이 바탕이어야할 재판으로서의 최소한의 존립 근거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에 하나 있을 최악의 경우까지 감안, 변희재·미디어워치, 그리고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결단을 내릴지 고심 중이다.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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